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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옛창원 공시지가 현실화 100년 걸린다?

by 이윤기 201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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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사람이 창원사람 보다 재산세 많이 낸다?

옛마산시 합포구 창동 133-1번지, 더페이스샵 부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당 750만원(3.3㎡당 2475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비싼 땅 2위부터 6위까지가 모두 마산에 있는 땅이었다고 하는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2009년에도 경상남도가 조사한 공시지가 조사를 보고 참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 6월에 제 블로그에 포스팅한 자료를 살펴보면, 당시에는 경남에서 가장 비싼 땅이 진주시 대안동 13-1번지였으며 ㎡ 당 795만 원 이었습니다. 

당시 마산창동은 ㎡ 당 790만 원이었고, 옛 창원시의 가장 비싼 땅은
용호동 73-62번지 정우상가였는데, ㎡ 당 420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관련기사 : 창원보다 진주 땅값이 더 비싸다고?)

그런데,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은 2년이 지난 2011년에도 창원의 경우 가장 비싼 땅이 시의회 앞 의창구 용호동 73-43이 ㎡ 당 425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상남동 1-1의 경우 ㎡당 300만원(3.3㎡당 990만원)으로 마산합포구 창동 더페이스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산 창동 매년 20만원 하락, 창원 용호동 매년 5만원 상승, 왜?

그렇다면, 이런 엉터리(?) 공시지가 조사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사기관인 경상남도에서는 과거에 높게 형성되었던 마산 지역 공시지가와 과거에 시세에 보다 크게 낮게 책정된 공시지가가 조금씩 현실을 반영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경남신문 기사에 따르면 경상남도 관계자가 이렇게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법령상 공시지가 변동률의 제한은 없지만, 전년도에 비해 등락 폭이 크게 되면 조세저항 등이 우려돼 시세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은 결국은 조세저항 때문에 공시지가 조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고백에 불과합니다. 특히 옛 창원지역의 공시지가 조사가 아주 엉터리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기도 하구요. 

지난 3년 동안 경남도내 공시지가 1위인 창동 133-1의 경우 2009년 ㎡당 790만 원(당시 도내 2위), 2010년 ㎡당 770만 원, 2011년 ㎡당 750만 원으로 매년 20만 원씩 하락하였습니다.

▲ 마산 창동 공시지가의 반값에 불과한 창원 상남동


옛 창원시 공시지가 2년 동안 겨우 5만원 인상

그런데 옛 창원지역의 경우 2009년에 가장 비싼 땅이 용호동 73-62번지(정우상가)로 ㎡ 당 420만원 이었는데, 2년이 지난 2011년 가장 비싼 땅은 인근에 있는 용호동 73-43인데, ㎡ 당 425만원입니다. 

옛 창원시의 공시지가는 조세저항을 우려하여 지난 2년 동안 겨우 5만원 현실화(?) 된 것입니다. 평균 물가인상율보다 훨씬 적게 인상된 것이지요. 

아울러 마산 창동 공시지가는 매년 20만원씩 낮추면서 현실화 하였는데, 창원 용호동은 매년 5만원씩 높이면서 현실화 하였다는 것이구요. 

결국, 경상남도 관계자가 밝힌 것 처럼 '조세저항'을 우려하여 옛 창원지역의 공시지가를 겨우 2년에 5만원씩 현실화 시킨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옛 창원시의 공시지를 100만원을 현실화 시키는데는 40년이 걸리고, 200만원을 현실화 시키는데는 80년이 걸리며, 현재의 마산 창동 수준으로 현실화 되려면 120년이 걸린다는 결론입니다.

경남도가 조사 발표한 개별 공시지가 대로라면, 마산 창동에 땅 가진 사람들은 모두 땅을 팔아서 반값에 불과한 창원 용호동이나 상남동 땅을 사들여야 정상입니다.

창원 용호동 공시지가 현실화, 앞으로 120년 걸린다고?

참 기가막히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부자들의 세금(조세저항)을 걱정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 한 이후에 쓰레기 봉투값, 상하수도요금 등 크고 작은 것들을 모두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시지가와 같은 훨씬 중요한 기준들은 그대로인 모양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토지보상·담보·경매평가 등 각종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만, 부동산 관련세금의 경우에도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도심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옛 마산에 사는 분들이 재산세 2배도 넘게 내고 있는 거구요. 옛 창원에 사는 분들은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된 덕분에 재산세를 적게 내고 있는 셈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으로 창원시민이 되었는데, 재산세는 이렇게 다르게 내고 있는 것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