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읽기 - 정치

총선출마 단체장 사퇴, 보궐선거 안하는 방법

by 이윤기 2011. 12. 12.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총선출마 단체장 사퇴하면 차순위 득표자가 승계하도록 하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을 그만두는 분들이 꽤 있는 모양입니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려면 12월 13일(화)까지(선거 120일 전) 시장, 군수, 구청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군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거나 사퇴하기로 한 기초단체장은 황주홍 강진군수, 서삼석 무안군수, 노관규 순천시장, 신현국 문경시장, 안덕수 강화군수, 서중현 전 대구 서구청장 등 6명이라고 합니다.

 2010년 6.2 지방 선거에서 뽑힌 이 분들은 대부분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뽑힌지 1년 6개월 만에 총선출마를 위해서 자진해서 그만두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분들이 총선출마를 위하여 사퇴하고 나면 불과 6.2 지방선거를 치르고 2년도 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보궐선거를 치뤄서 새로 시장, 군수, 구청장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서 이들 지역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새로 뽑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선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선거비용의 문제가 생깁니다.



지역 유권자들에게 4년 임기 동안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하였다가 중도에 사퇴하는 것도 문제인데 선거 비용까지 지방정부(시, 군, 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재보궐 선거 비용만 1000억원

실제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치러진 최근 3년 간의 보궐 선거 비용은 1000억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실 선거비용 문제는 해당 시군구에서 부담하지 않더라도 선거비용문제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출마를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퇴하는 지역에서는 중도에 직을 사퇴하여 보궐선거를 유발시킨 후보자가 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을 공천한 정당에서 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중도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퇴한 정당은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공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법 모두 정치적인 압박 수단은 될 수 있지만 현실성은 떨어집니다.

첫째로 후보자가 비용을 부담할 현실적인 능력(재산)이 없는 경우에 선거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피고인이 가진 재산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실제로 가진 재산이 없는 경우에 '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정당이 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은 조금 나은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경우 선거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을 중도에 사퇴한 정당이 후보를 공천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특정 정당의(혹은 유력 정당)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퇴를 억지로 막거나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것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지나치게 근시안적인 대책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국회의원 사퇴하면 차순위 득표자가 승계하자 !


따라서 가장 현실 가능한 대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에서 2등으로 낙선한 후보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을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얼마 전까지 간접선거로 선출하던 교육위원의 경우 결원이 생기는 경우 보궐 선거를 치르지 않고 차순위 득표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후보를 승계하는 경우에 순천 시장은 민주당 조보훈 후보가 강진 군수는 민주당 강진원 후보가 그리고 무안 군수는 무소속 양승일 후보가 시장, 군수 직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이 방법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첫째, 보궐 선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을 내던진 정당에서는 다시 후보를 내서 당선 시킬 수 없게 됩니다.

둘째, 대부분의 경우 선거에서 접전을 펼쳤던 상대 정당의 후보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을 승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직 단체장들이 쉽게 사퇴할 수 없습니다.

셋째,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추가로 선거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막대한 지방정부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퇴로 인한 시, 군, 구정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직,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퇴하고 나면 차순위 득표자가 곧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을 승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 드리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였을 때, 막대한 선거비용을 들여서 박원순, 나경원 후보가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고 그냥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 직을 승계하는 방법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 혹은 국회의원의 시, 도지사 선거 출마를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고 보궐 선거 비용도 들지 않으며 상대 정당 후보 혹은 차순위 득표자에게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