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

삼성, SK 사기 행각에 과징금만 내라고?

by 이윤기 2012. 3. 20.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통신 3사와 휴대전화 제조 회사들이 휴대폰 기기 가격을 부풀린 후에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싸게 파는 것처럼 속여 폭리를 취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가격을 부풀려 소비자들을 속인 삼성, SK 등 재벌기업들의 이른바 휴대전화 보조금 사기 행각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가 1년 가까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휴대전화 제조회사들이 제품 공급가격을 비싸게 매겨 에스케이텔레콤을 비롯한 통신 3사에 기기를 넘기면, 에스케이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사들은 가격을 더 부풀려 대리점에 공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부풀린 후에는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여 인심을 썼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제조회사와 통신회사에서 판매 장려금을 받은 대리점들은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휴대전화를 판매하였습니다.

예컨대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2008년부터 3년 동안 휴대전화 44개 모델을 대리점에 넘기면서 가격을 구매가보다 평균 22만 5000원을 높게 책정한 후 소비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속였다는 것입니다.

또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도 3년 동안 209개 휴대전화 모델을 통신사에 납품하면서 공급가격을 부풀렸다고 합니다. 통신사에 공급가격보다 판매가격을 높게 잡아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마련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통신사에 넘기는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액수까지 통신사에 제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격을 부풀려서 마련한 돈으로 1대당 평균 23만 4000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동통신사와 제조회사가 이중으로 가격을 부풀린 탓에 휴대전화 판매가격이 치솟았고, 이런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가입 당시에 더 많은 보조금과 할인혜택을 받기 위하여 매월 내는 요금은 비싼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삼성전자를 비롯한 제조회사들은 고객의 주머니를 털어 마련한 장려금으로 휴대전화 판매를 늘여 부당이득을 챙기고, 통신사들은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보조금 7만 8천원 받은 줄 알았는데 19만 2천원 바가지 썼다고

심지어 하소비자들이 선호하는 S제품의 경우 통신사 공급가격 63만 9000인 제품을 94만 9000원으로 정해 대리점에 내놓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이제품을 87만 1000원에 구입한 소비자들은 7만 8000원의 보조금을 받은 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19만 2000원이나 바가지를 쓴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모델의 경우 국내소비자들에게 해외수출 가격보다 무려 30만원이나 비싸게 팔아 온 사실도 이번조사에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한미 추진 FTA 하면서 휴대전화 팔아서 농산물 사 먹으면 된다고 하던 작자들이 알고보니 휴대전화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더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 202억 5000만원, 삼성전자 142억 8000만원 등 이동통신 3사와 제조 3사에 통 453억 30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은 통신 3사에 대하여 공급가격과 출고가격의 차이를, 제조 3사에는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개 공개하라고 명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사건이 과연 과징금 부과와 향후 공급가격과 판매가격 같은 가격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 하는 것으로 끝내도 되는 사안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휴대전화 가입자들은 인터넷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소비자를 우롱한 부도덕한 대기업의 행태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직접 그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텔레콤은 공정위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이의신청, 행정 소송 등 법적인 초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과징금만 부과하나? 피해소비자 손해배상 받아야 마땅

소비자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로서도 이번 사건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로 끝낼 사인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통신회사들이 가입자 정보, 판매가격 정보 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이 모두 반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신회사와 휴대전화 제조회사들이 가격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구체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소비자가 누구인지 얼마든지 알 수 있고, 소비자가 입은 손해 역시 명확하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고의로 소비자들을 속인 재벌대기업들은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소비자를 속이고 받아 챙긴 부당 이득 반환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 시킨 직접 관련자들은 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벌해야만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하루 빨리 휴대전화 기기도 통신회사를 거치지 않고 대형마트 같은 곳에서 소비자가 마음대로 비교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