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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국립공원 지리산 노고단에 카페베네는 뭐야?

by 이윤기 201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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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중순 제가 일하는 단체 회원들과 지리산 노고단을 다녀왔습니다.

 

성삼재 도로 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내고가라는 천은사 직원들 때문에 기분이 몹시 상하였지만, 성삼재를 거쳐서 노고단까지 짧은 산행을 잘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2/08/29 - [소비자] - 성삼재 입구 문화재관람료는 불법 판결났다는데?

 

태풍처럼 사납지는 않았지만 흐리고 구름이 잔뜩낀 하늘을 보고 산행을 시작하였는데, 노고단에 올랐을 때는 하늘이 활짝 열리고 맑아져서 기분이 한결 더 상쾌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다시 성삼재 주차장에 내려왔을 때, 유명 커피숍이 있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깜짝놀랐습니다.

 

아침에 올라갈 때는 회원들과 함께 산행 준비를 하느라 미쳐 커피숍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오후에 산을 내려왔을 때는 바로 딱 눈에 띄더군요.

 

이 커피숍이 노고단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지나는 곳에 딱 위치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참새 방앗간 처럼 노고단에서 내려오는 등산객들의 시선이 이 커피숍에 머무르지 않고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장소라는 것입니다.

 

 

 

 

성삼재 입구에 있는 천은사에서 강제로 받는 문화재 관람료 때문에 아침부터 불쾌하였는데, 국립공원 안에 프렌차이즈 커피숍은 또 뭐란말입니까?

 

아니 프렌차이즈 커피숍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립공원 안에 커피숍은 또 뭐란 말입니까?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돈 벌이를 위해서 이런 기가막힌 일을 벌였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더군요.

 

국립공원까지 와서 커피를 꼭 마셔야 하더라도 각자 준비해 온 커피만 마셔도 충분합니다. 혹시 등산객들이 국립공원 안에서 제대로 만든 원두커피를 마시고 싶다며 커피숍을 설치해달라고 민원이라도 넣었을까요?

 

성삼재에는 오래 전부터 기념품과 먹을거리들을 파는 상가 건물들이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카페베네 처럼 노고단으로 가는 길목을 딱 막고 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카페베네는 워낙 위치가 좋다보니 노고단을 다녀오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르긴해도 도심지에 있는 카페베네 매장에 비하여 매출이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카페베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기념품 상점이 있던 곳에는 해외 유명브랜드 등산용품점이 들어섰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등산용품 브랜드 로고는 성삼재에서만 본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 천왕봉을 다녀올 때도 로터리 대피소에 사진에 보시는 등산용품 브랜드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전속계약을 맺은 것 처럼 지리산 대피소마다 등산용품 브랜드 로고가 붙어있었습니다. 아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해당 브랜드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성삼재에는 매장도 임대를 한 모양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특정 브랜드 커피숍과 등산용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이런 일은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마도 경영개선(?)을 빙자하여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을까 짐작됩니다.

 

그럼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원래 이런 일은 하는 곳일까요?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이런 일은 하는 곳은 아닙니다. 1987년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만든 것은 지방정부들이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것이 부실하고 관리 체계가 다원화되어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관리기관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 보호 및 보전과 공원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아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 사업'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연생태계와 자연 문화경관 조사 연구 및 보전, 야생 동식물 복원, 건전한 탐방문화 정립, 안전관리 및 공원시설 설치 유지 관리, 공원자원 훼손 예방 및 불법행위 단속 등이 주요 기능과 역할입니다.

 

그런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노고단으로 가는 입구인 성삼재에 카페베네 커피숍을 만들고 유명브랜드 등산복 매장 입점을 허가하는 것이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 조사 보전'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아무나 카페베네 같은 커피숍을 열수도 없고, 등산브랜드 광고판을 부착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국립공원내에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는 생위에 대해서는 모두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국립공원내에서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허가 받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금지행위는 상행위 뿐만 아니라 취사도 금지되어 있고, 야영도 금지되어 있으며, 주차도 아무곳에나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베네와 같은 커피숍이 국립공원 구역 내에 설치되기에 적한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상행위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베네와 등산전문점은 적지 않은 임대료를 내고 입점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독점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이니 적지 않은 임대료를 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고유 업무'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기업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야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리산 노고단 성삼재에 있는 카페베네와 등산전문점 매장을 보고나니 아래 있는 윤리경영 선포문이 참 어색하게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