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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무상보육 후퇴, 애 키우는 엄마는 봉?

by 이윤기 201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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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4일 발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한 마디로 누더기 입니다. 올해 3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2살 어린이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무상보육 정책은 1년만에 폐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무상보육을 1년 만에 폐기하고 양육보조금과 보육료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복잡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소득 하위 70%가구에 한 해 0살은 20만원, 1살은 15만원, 2살은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직장 다니면서 애키우는 여성과 집에서 애만 키우는 여성을 차별하여 지원합니다.

 

0~2살 자녀를 둔 직장 다니면서 애키우는 여성은 하루 12시간, 애만 키우는 여성은 하루 6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애만 키우는 여성의 보육 혜택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 3~4세의 경우 100% 누리과정으로 지원하지만, 집에서 엄마가 돌보는 아이들은 소득 하위 30%까지만 양육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한 마디로 보건복지부 개편안은 차별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우선 가구소득이 상위 30% 이상이면 사실상 무상보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월 10~20만원 정도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략 41만 명 정도가 제외된다고 합니다.

 

 

 

집에서 애만 키우면 보육료 지원 줄인다

 

정부가 만든 개편안이 매우 복잡합니다만, 핵심만 요약해보면 "직장다니면서 아이키우는 엄마와, 집에서 애만 키우는 엄마는 차별하겠다"는 것입니다.

 

0~2세의 경우, 직장에 다니지 않는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은 하루에 6시간만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고, 직장에 다니는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은 하루에 12시간을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3~5세의 경우에도 보육 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은 매월 20만원을 지원하지만,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소득하위 70%까지만 월 1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상위 30%에 해당되면서 보육시설에도 다니지 않는(다닐 수 없는) 경우의 3~5세 아이들은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유리한 대신에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입니다.

 

또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가정 탁아를 하는 경우나 할머니를 비롯한 가족이 아이들 돌보는 경우, 그리고 아토피, 천식, ADHD 등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아이들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박근혜 공약보다 못한 보건복지부 개편안

 

다행히 여당과 야당이 일제히 정부 개편안에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계획안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공약과 비교하면 엄청난 후퇴입니다.

 

또 9월 2일(일) 개최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간의 회동에서 박 후보가 '0~5세 영유아 양육수당 확대 문제'를 거론하면서 대통령에게 협조를 당부하였는데, 박근혜 후보의 협조 요청은 완전히 무시된 상황입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 2013년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0~5세 아이들에게 양육수당을 주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상 급식'에 반대했던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무상보육 공약을 지킬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하지만, 어쨌든 대선을 앞둔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무상보육 확대를 약속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 다니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돌보는 아이들, 즉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연령과 부모 소득 관계없이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 집에서 아이만 키우는 엄마들을 차별하지 말하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소득이 높고, 집에서 애만 키우는 엄마들은 소득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만 더 많은 혜택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0~2세 아이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의 양육보조금과 바우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은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는 12시간 바우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집에서 아이만 돌보는 엄마들은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경비 만큼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3~5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 계획대로 누리과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정부가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도 차별없이 똑같이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