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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여행 연수/두 바퀴 여행

KTX에 일반 자전거 싣고 갈 수 있습니다

by 이윤기 201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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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가을 전국에 있는 YMCA 회원들이 모여서 대마도로 자전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부산에서 대마도로 자전거를 배에 싣고 가서 히타카쯔에서 이즈하라까지 자전거를 타고 종주를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대마도 자전거 여행을 추진하다보니 각 지역에서 부산항까지 자전거를 운반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두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면 트럭을 빌려 운반할 수도 있겠지만, 전국에 흩어진 회원들이 모여서 떠나는 여행이라 각장 자전거를 운발해야 했습니다. 


고속버스에는 화물칸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데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부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까지 이동거리가 멀어서 적합화지 않았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자전거를 분해하여 승용차에 싣도 이동하는 방법인데, 운전 시간이 길어 수도권에서 장거리 이동을 하기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출발하는 날은 별로 문제가 없지만, 대마도에서 돌아와서 피곤한 몸으로 장거리 운전을 하는 부담이 있어서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가장 효율적인 이동 방법은 기차에 자전거를 싣고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되돌아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수원에서 출발하는 동료 두 사람도 자전거를 분해하여 휴대 가방에 담고 수원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까지 이동한 후에 부산역에서 자전거를 다시 조립하여 부산항까지 타고 와서 대마도로 갔습니다. 수원에서 출발한 동료들 뿐만 아니라 광명 등 다른 지역에서 출발한 사람들도 자전거를 분해하여 휴대가방에 담은 후에 KTX 화물 적재칸에 싣고 아무 문제없이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마도를 다녀와서 수원으로 되돌아갈 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수원역으로 가기 위해 부산역에서 자전거를 분해하여 휴대가방에 담고 KTX에 탑승하는데, 승무원이 와서 "자전거를 가지고 탑승할 수 없다"고 막았다는 것입니다. 


KTX 승무원 "접이식 자전거 외에는 휴대할 수 없다"


사정 사정 한 끝에 일단 기차에 탑승은 하였는데, 승무원은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탑승시켜주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자전거를 타고 KTX 타지 말라"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제 동료들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자전거를 수화물로 가져갈 수 없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승무원은 "접이식 자전거 이외에는 기차에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없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분해하여 여행용 자전거 가방에 담았는데도 휴대품의 크기나 무게와 상관없이 자전거는 무조건 안된다고 하였답니다. 


어쨌든 그날은 KTX  승무원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으며 무사히 수원역까지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친 후에 인터넷을 통해 코레일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기차에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없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휴대품의 크기와 무게는 얼마인지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코레일 담당자가 다음과 같은 답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현재 여객운송약관 제23조에 의거하여 열차 승차시에는 접이식 자전거는 크기에 관계없이 다른 고객의 통행에 불편이 없을 경우 휴대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접이식이 아닌 일반 자전거의 경우 그 크기와 종류가 다양하여 열차의 협소한 객실 공간을 고려해 볼 때 휴대물품으로 허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제한을 두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코레일측의 이 답변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동료들은 코레일의 운송약관을 직접 확인하였는데, 이 운송약관에는 일반 자전거는 휴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코레일 운송약관 23조입니다. 


4. 자전거(접거나 분해하여 휴대하는 경우 제외) 등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물품 <개정 2013. 1. 22> 


접이식 자전거와 분해하여 휴대하는 자전거는 KTX에 실을 수 있다 !


코레일 운송 약관에는 접이식 자전거와 분해하여 휴대하는 자전거는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물품이 아니라고 적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접이식 자전거와 분해하여 휴대하는 자전거는 KTX에 싣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산에서 수원으로 가는 KTX 승무원도 운송약관을 잘못알고 있었고,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한 담당자 조차도 운송약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민원 담당자에게 사과 메일을 받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만, "접이식 자전거만 가능하다"는 막무가내식 응대가 쉽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코레일 승무원들도 "일반 자전거는 휴대할 수 없다. 접이식 자전거만 휴대할 수 있다"고 운송약관을 잘못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코레일 민원을 담당하는 실무자조차 '운송 약관 23조'에 분해한 자전거는 휴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민원인에게 접이식 자전거가 아니면 휴대할 수 없다고 답변 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승무원들이 규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자전거를 싣고 기차를 타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코레일 운송약관 23조 4에는 접거나 분해하여 휴대하는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승무원들이 접이식 자전거만 가능하다고 막으면 운송약관 23조를 확인해보자고 하시기 바랍니다. 접이식 자전거와 분해하여 휴대하는 자전거는 KTX를 비롯한 기차에 싣고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