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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마산에서도 신용카드 집단 소송 한다

by 이윤기 201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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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가 없다고 안심하고 있던 저도 졸지에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4/02/06 - 신용카드없는데 KB에서 개인정보 유출 되었다니...)

 

전국적으로 여러 법무법인에서(언론 보도에 따르면 7개 이상)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산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마산>(http://www.lawmasan.com/)에서 신용카드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원고를 모집하고 있더군요.

 

 

 

피고는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3개 신용카드 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자신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피해자인지 아닌지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을 손해배상 청구금으로 요구하는 소송인데, 착수금으로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1개 카드회사 당 각 1만원(부가세 포함)을 부담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판을 해서 승소(일부승소 포함)하는 경우 성공보수금은 소송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20%를 지급하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예정대로 3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에 승소하는 경우 6만원은 성공보수금으로 법무법인에 지불하고, 24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 소비자가 착수금으로 카드사 1곳당 1만원을 부담하게 되니 이를 빼고 나면 23만원을 순수한 손해배상금으로 받는 셈입니다.

 

 

 

이정도면 별로 손해볼 일이 없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돈 1만원이면 손해배상소송에 참여할 수 있고, 소송에서 이기면 이것저것 제하고도 23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로또를 사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소송이 시간이 좀 길게 걸리는 것이 흠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애플의 개인위치정보 불법 수집 관련 소송에 참여하였는데, 아직도 1심 소송이 진행중이더군요. 하지만 법무법인에서 다 알아서 소송을 대리하기 때문에 개인이 신경쓸 일은 없었습니다.

 

이번 소송도 쉽게 끝나지는 않겠지만, 소비자가 소송 때문에 직접 뛰어다녀야 하는 일은 없으니 마음편하게 법무법인에 소송을 맡겨놓고, 신용카드회사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고 착수금 1만원만 보내면 소송참여가 가능합니다.)

 

뻔뻔스런 카드회사(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들은 정보 유출 자체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유출한 개인정보로 인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할 때만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신용카드회사들이 개인정보관리를 잘 하겠다는 변명도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개인정보관리를 잘못하여 많은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으면서도, 사과 이외에는 아무 책임도 지지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책임한 신용카드 회사들의 뻔뻔스러운 작태(?)를 바로잡으려면 많은 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하여 '개인정보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적은 비용으로,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참여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소비자의 권리를 찾고 기업의 책임을 묻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