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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정치

도지사 두 번만? 국회의원이나 세 번만 !

by 이윤기 201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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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지사가 도청프레스센터를 찾아가서 "자치단체장 연임을 8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잘 모르고 지나쳤지만 홍준표지사가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광역단체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1면 전체 기사로 크게 보도한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의 연임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인사투명성 제고, 지역 기득권층과 유착 가능성 확대, 시 군정 역동성 저하 등을 이유로 12년 보다 8년 연임이 바람직하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가만히 보면 이런 문제는 특정한 한 사람이 단체장을 3회 연임하여서 생기는 측면도 있지만, 특정 정당이 지역을 독식하는 구조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의회가 견제만 할 수 있다면 광역 단체장 세 번해도 문제없어...

지방의회 여야가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해야 한다


호남에서는 새정연이 광역과 기초단체장 뿐만 아니라 의회까지을 독식하고 있고, 영남에서는 새누리당이 광역과 기초단체장 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독식하고 있는 구조가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예컨대 호남이나 영남에서 새정연과 새누리당이 광역이나 기초단체장을 독식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처럼)의회라도 여야가 비슷한 의석을 차지하고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다면 연임으로 인해 생기는 많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장 연임을 2회로 줄일 것이 아니라 시도의원, 시군의원 선거 제도를 고쳐 지역구 선거를 대선거구제로 바꾸어 야당도 지역구 당선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례대표를 의원 정수의 절반으로 늘이는 등 선거제도를 고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2번만? 국회의원도 3번만 하면 어떨까?


유권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홍준표 지사가 제기한 광역단체장의 연임 제한 보다 더 필요한 것은 <국회의원 3선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근본 취지를 살리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국민을 대의 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광역단체장보다 정치적 위상이 훨씬 높고 면책특권 등 온갖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을 3선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정치개혁'을 위해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이미 국회의원을 4선이나 하였고, 안상수 창원시장도 국회의원을 4선이나 하고 창원시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지방자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국회의원 3선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을 4선 이상 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대부분 개혁의 대상자들입니다. 고인물이 썪는다고 4선, 5선을 하는 의원들치고 의정 활동을 성실히 하는 자들이 별로 없고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4선을 하면 특정 지역구를 16년 동안 대표하게 됩니다. 5선을 하면 20년을 대표하게 되지요. 시, 도의원, 시장 공천권을 쥐고 있는 특정 정당 소속 특정 국회의원이 한 지역구를 12년, 16년, 20년 씩 독식하는 폐해는 광역단체장 3회 연임의 폐해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초선의원의 열정으로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3선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국회의원을 할 만한 능력있는 사람들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대의제의 취지에도 맞다고 봅니다. 


첫째는 광역단체장 연임 횟수를 줄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영호남 지역구도를 깰 수 있는 방식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고 생가합니다. 아울러 광역단체장 연임 횟수를 줄이려고 꼼수를 부리지 말고 국회의원이나 3선으로 제한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