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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고지의무 위반하고 소비자 농락하는 IT 기업

by 이윤기 201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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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녀석이 사용하던 블루투스 스피커가 고장이 났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으로 어느 날부터 먹통이 되어 유선, 무선 어느 쪽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제조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택배로 AS신청을 하였습니다. 


1주일 쯤 지난 후에 AS보냈던 스피커가 도착하였는데,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반송처리가 되었더군요. 스피커 제조회사인 I사에서는 반송처리를 하면서 <서비스 기간만료>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표시해서 보냈더군요. 


하지만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 2010-1호)에 맞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일반적으로 공산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제품을 구입하고 1년 동안은 소비자 과실에 의한 고장이 아니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1년이 경과한 제품이라고 해서 수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이 경과한 제품의 경우에는 통상 5년 동안은 유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 가전 제품의 경우 10년이 지나도 유상수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회사만의 규정을 만들어서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통지한 것입니다. 




2년 지나면 수리 안된다? 황당하다


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라는 안내문이 있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더욱 황당한 내용들이 고지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는 모든 상품(전상품 해당)에 대하여 "보증기간 만료후 1년 이상 경과된 상품의 경우는 더 이상의 서비스 지원이 불가"하다고 고지되어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 회사는 품질보증기간 1년, 부품 보유기간은 2년으로 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무시하고 자사의 임의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는 블루투스 스피커라는 품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명시, 열거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일반적인 공산품 기준을 적용하게 되고, 그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홈페이지에 이 규정을 무시하는 공지를 버젓히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래위원회 고시 제 2010-1호)을 보면 수백개 품목에 대한 분쟁 해결 기준과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이 고시를 만든 것은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행해결기준>의 취지와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거래원회 소자 분쟁 해

제 1조 (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보상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분쟁해결기군을 정한 것은 분쟁의 예방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임의로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안 지킨다면...물품 판매때 고지해야 


홈페이지에서 <유상 서비스 처리 규정>을 확인한 후에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보증기간 만료 후 1년이 경과한 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안해주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사에서는 "이 기준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지킬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가의 분쟁을 예방하고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고시하였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조물책입법 제 2조와 제 3조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그 중에서도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조물 책임법 제 2조)


제3조 (제조물책임) ①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겸함이라고 하면 제조상의 결함이나 설계상의 결함 뿐만 아니라 '표시상의 결함'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은 임의규정이지만...제조물책임법은 강제 규정


따라서 이 블루투스 스피커 제조회사(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품 판매 시점에서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지만, 그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지하지 않는 것은 위법(제조물책임법)한 행위라는 것이지요. 


실제로도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할 때 부품보유기간이 품질보증기간 만료 후부터 1년(총 2년) 밖에 안된다고 생각하고 구입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공산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1년이내에는 무상으로 수리나 교환을 받을 수 있고, 1년이 경과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구입후 5년까지는 유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제품을 판매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공지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소비자 여러분, 회사가 마음대로 품질보증기간을 단축하거나 부품보유기간(혹은 유상수리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이런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였는지 따져봐야 합니다.(아마 사전에 공지하였다면 아무도 이 제품을 구입하지 않겠지요)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물어서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