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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교통

지자체 자전거 보험...초딩은 보상 안돼?

by 이윤기 2015.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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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부터 창원시 자전거 보험이 9월 22일자로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창원시는 2008년 자전거보험을 도입 이래 매년 모든 시민을 가입 대상으로 삼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당초 창원시는 계약금 3억9600만원의 자전거보험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보험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유찰되었으며, 동부화재와 수의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창원시 자전거 보험이 유찰된 것은 보험지급 건수와 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260건, 2억1800만원에서 올해 310건, 6억여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평균 보험지급률이 140%를 웃돌아 보험사가 자전거보험 계약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사들이 계약을 회피하면서 보험 혜택도 조금씩 축소되었습니다. 


자전거 사망·후유 장애 보상금은 2013년 3400만원에서 지난해 2600만원, 올해 13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4주 이상 상해위로금도 같은 기간 종전 80만~140만원에서 20만~60만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창원시 자전거 보험... 사망 사고 15세 미만은 적용한된다 


그런데 2015년 창원시 자전거보험 가입 안내문을 살펴보다 아주 이상한 내용을 발견하였습니다.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을 보니 개인 자전거 사망사고나 공영자전거 누비자 사망사고의 경우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된다는 예외조항이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내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만 15세면 대략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예컨대 창원시 자전거 보험은 초등학생들이 개인 자전거 혹은 누비자를 타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도 기가 막힌 내용이라서 2008년부터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을 살펴봤더니, 올해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매년 이런 예외조항이 있는 계약을 하였더군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계약을 하였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예외 조항은 상법 제 732조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상법 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사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보험 사기사건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지난 1991년 상법 개정 시 포함되었는데, 보험회사들은 그동안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일괄적으로 거부하는 근거로 이 조항을 악용해 왔고, 이에 대해 독소 조항이라는 장애인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2014년 국회에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장애인의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조항은 그대로 둔 채, 단서 조항을 달아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만을 제외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누비자 회원은 만 13세 이상으로 해 놓고...

15세 미만 누비자 타다 사망 사고나도 보험 적용 안돼


그동안 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발한 법 개정운동이 벌어지기라도 하였지만, 만 15세 청소년 예외 조항은 문제로 지적 조차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창원시 사례만 보더라도 공영 자전거 누비자 회원 가입 조건에는 만 13세 이상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보험 적용은 만 15세 이상만 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자전거 보험> 적용이 안되는 만 13세, 만 14세 청소년들을 누비자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비라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창원시도 만 15세 미만 청소년들의 누비자 이용을 적극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15세 미만 청소년이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이용하다고 사망 사고 발생하는 경우 창원시가 <무보험차량>을 대영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됩니다. 창원시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13세, 14세 청소년들에게 공영자전거를 빌려 준 것이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두고 법적인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현실성은 차지하고서라도 창원시 자전거 보험 적용이 만 15세 미만자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자전거는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최소한 누비자의 경우에는 만 15세 미만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무보험 차량>을 랜터카로 빌려주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천만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창원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홍보하는 것보다 자전거 보험에 가입은 하였지만 만15세 미만 청소년들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 자전거보험이 전국 최초의 사례이고, 지금은 전국 여러 지방정부들이 전 시민을 대상자로 하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 732조에 정하고 있는 만 15 미만 예외조항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만 15미만 청소년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자전거 보험에서 만 15 미만 청소년을 심신박약자로 취급하여, 청소년 사망사고를 예외조항을 해놓은 상법 732조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