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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그린피스, 신고리 5,6호기 소송으로 막는다

by 이윤기 2016.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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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 6호기 국민소송단 참가신청  바로가기


그린피스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을 위하여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9일에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가 주최하고,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수임인으로 김영희변호사와 김석연변호사 그리고 두 분 변호사가 지정하는 변호사들이 참여합니다. 


저는 그린피스와 두 분 변호사에게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 소송 및 가처분, 헌법소송 등 관련사건의 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제가 이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게 된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반핵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죽음 그리고 대량 살상으로 이어지는 핵무기는 물론이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경험하였듯이 핵무기와 다를게 하나없는 핵발전소가 한반도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되는 지역이 특히 더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되면 고리원전 주변에는 반경3km안에 모두 10개의 원전이 가동되고,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 단지가 됩니다.  


원전이 밀집되어 있으면 그 만큼 사고 위험성도 높아지고, 특히 후쿠시마처럼 연쇄 폭발의 위험이 높은 것은 자명한 일이될 것입니다. 그린피스의 자료에 따르면 고리 원전 단지의 위험성은 후쿠시마에 비해 40배나 높다는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원전사고가 나지 않고 정상적인 원전 가동이 이루어질 때도, 기체와 핵체상태의 방사성폐기물이 배출되고, 원전 주변 주민들은 갑상선암 발병률이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셋째는 신고리 5, 6호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온갖 편법, 탈법이 자행되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배포한 자료를 보면, "고리원전 단지의 경우 신고리 5, 6호기 뿐만 아니라 무려 10개의 원전이 동시에 가동되기 때문에 10개 원전 부지 전체에 대한 통합 위험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신고리 5,6호기만 따로 위험 평가를 하였다는 겁니다. 


또 건설허가 심의 과정에서 후쿠시마 이후 높아진 시민들의 원전 위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와 그린피스 자료를 보면, 


1)원전 건설허가의 요건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법에서 요구하는 중대사고 영향평가를 하지 않았고, 

2)확대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22~30킬로미터)내 주민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으며, 

3)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규정을 위반하였고, 

4)지진과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의 위험성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는 점을 이번 원전허가 취소 소송의 쟁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합니다.  



넷째는 신고리 5, 6호기가 들어서는 지역이 제가 사는 곳과 가깝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고리 5, 6호 주변에는 부산, 울산, 양산을 비롯한 부울경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원전으로부터 반경 30km 이내 지역에만 무려 380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살고 있는 창원과도 직선거리로 6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리 핵발전소 사고를 예측하는 어떤 시뮬레이션에서는 바람 방향에 따라서 매우 위험한 방사능 오염 지역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말하자면, 저와 가족들이 직접적인 생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사적인 이유인데, 살아 오면서 저와 인연이된 제가 아주아주 좋아하는 후배 활동가 두 사람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일하고 있고 이 일을 맡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는 9월 8일까지 국민소송단을 모집하고, 9월 23일 이전에 소송을 제기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소송은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가 주최하고, 국민이면 누구나 간단한 절차를 거쳐 소송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소송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임장과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 국민소송단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국민소송단으로 참가하는 시민들에게는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도 없다고 합니다. 핵발전소에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이 소송에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