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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집회 신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by 이윤기 2018.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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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법으로 직접 처벌을 받은 일은 없지만 이 법 때문에 30년째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문재인 정부 2년을 제외하면 이 법은 사실상 '집회 및 시위 규제 법률' 혹은 '집회 및 시위 방해 법률'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래도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지만 1980년대, 90년대엔 경찰서에 드나드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고 꺼림직 하였지요.. 시민운동 경력이 30년 쯤 되고보니 최근엔 제가 직접 '집회 신고'를 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만, 여전히 후배 실무자들은 집회는 물론이고 캠페인 하나 할 때도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집회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는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 사항입니다. 집회 신고를 직접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집회 금지 장소가 아니고 같은 장소에서 다른 집회나 시위가 동시에 벌어지는 일만 없으면 별로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시행규칙으로 정해진 <옥외 집회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늘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지요. 민주정부가 아니 시절, 집회 신고 하는 담당자가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이 없으면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으며 신고를 방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요. 


아무튼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옥외 집회 신고>는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온갖 민원 업무가 대부분 인터넷으로 가능한 대만민국에서 왜 유독 집회 신고는 경찰서에 직접 가야 할 수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망을 갖춘 나라인데 집회 신고도 인터넷으로 하면 왜 안 되는 걸까요?



경찰청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집회 신고자는 특별한 자격이나 직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최자나 주최자로부터 위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옥외집회신고서>, <주최자 등 명단>, <시위 행진 등 진행방향 약도>만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2018년 대한민국에선 지금도 전국에서 수 많은 활동가들이 <옥외집회신고>를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만 전국에서 6만 8915건의 집회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옥외집회 신고를 하는 국민 6만 8915명이 6만 8915번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 방방 곳곳에서 집회 신고를 하는 활동가들의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창구를 지키는 경찰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인터넷 집회 신고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누구나 편리하게 집회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경찰이 앞장서서 집회 신고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경찰이 앞장서지 않으니 국민이 앞장서서 불편한 제도를 고쳐야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합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가서 꼭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8596?navigation=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