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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칼럼

음악포털, 미끼상술 조심하세요.

by 이윤기 2008.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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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오늘은 음악포털사이트의 ‘미끼 상술’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MP3 플레이어가 처음 보급되던 무렵에는 음악파일은 인터넷에서 공짜로 내려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지만, 몇 년 사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법률적 책임이 강화 되어, 이제는 웬만한 음악파일은 모두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공짜로 음악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던 사이트들이 대부분 유료 사이트로 전환되었고, 이동통신회사를 비롯하여 여러 곳의 대형 음악포털 사이트가 생겨났습니다. 여러 사이트들이 생겨나면서 음악파일을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도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대형 음악 포털 사이트에서 MP3, 혹은 PMP플레이어 판매회사와 제휴를 맺어 일정기간 동안 무료로 음악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이동통신사들이 운영하는 음악포털 사이트는 휴대폰 벨소리, 컬러링, MP3 음악파일 등을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회사들은 회사마다 서로 다른 음악포털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추가로 컨텐츠 판매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입자들을 확보할 때 공짜파티, 맛보기 서비스, 무료체험과 같은 이벤트성 행사를 통해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미끼 상술’을 활용하였지요. 그런데, 이런 대형 음악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무료 상품권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마산시 양덕동에 사는 열두 살 박모양은 인터넷 무료 다운로드 상품권이 포함된 MP3 플레이어를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박양은 무료라는 생각에 음악 파일을 몇 곡 내려 받았는데, 두 달 후에 육천여원을 결재하라는 청구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객을 유인하는 미끼 상품인 <인터넷 무료 상품권>의 특성을 잘 알지 못했던 박양의 부모는 회사에 항의했지만 “약관에 두 달 뒤 유료로 자동 전환된다는 문구가 분명히 제시돼 있었기” 때문에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창원에 사는 송모씨는 휴대폰을 구입할 때, 역시 미끼 상품인 ‘음악사이트 무료 이용권’을 받아서 가입하였다고 합니다. “한 달 간 무료 이용인줄 알았지만 가입 사실을 잊고 지냈던”, 송씨는 나중에 휴대전화 요금을 많이 나오는 것 같아 확인해보니 요금청구서에 음악파일 서비스 이용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처럼 몇 백만 명에서 많게는 천만 명 이상 가입자를 확보한 대형 음악포털 사이트들은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미끼 상품인 <무료 이용 상품권>을 배포하여, 무료 가입자를 확보한 후에 무료 이용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유료 서비스 전환되도록 하는 부당한 편법으로 유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가입자 유치를 위해 한 달, 혹은 두 달간 무료 행사를 하거나, MP3 플레이어나 휴대폰을 구입할 때 무료 상품권을 제공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자동 유료 전환’이라는 약관 내용은 작은 글씨로 알아보기 힘들게 안내하고 있고, 유료 전환 시점이 되어도 소비자들에게 별도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대부분 소비자들이 이런 서비스를 신청할 때, 신용카드 결재를 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여도 오랜 기간 동안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우선 소비자들이 미끼 상술에 현혹되어 마구잡이로 무료사이트에 가입하지 않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짜 사이트 중에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무료 상품권을 배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료 사이트에 가입할 때도 신중한 선택이 필요 합니다. 아울러, 평소 각종 청구서의 내역을 꼼꼼히 살피는 소비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책임을 소비자들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미끼 상품권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해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할 수 없도록 ‘약관법’에 따라서 규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맛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상품권 사용 기간이 지난 후에 유료로 전환하기 전에 반드시 가입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상의 보완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BS창원 라디오 생방송 오늘 시민기자칼럼 2008년 9월 16일 방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