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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3

해양신도시 창원시와 부영...짜고 치는 고스톱? 창원시 복합 개발 시행자 공모 과정을 지켜보며서 점입가경이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점입가경이라는 말의 본래 뜻은 "갈수록 아름다운 경치로 들어가다" 이지만, 일이 점점 더 재미있는 상황으로 변해 가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도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창원시가 추진하는 복합 개발 시행자 공모 과정을 지켜보면, 삼척동자라도 창원시와 (주)부영이 하는 행태를 보면서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보는 것을 짐작해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부영은 창원시 복합 개발 시행자로 단독 응모하였으며, 아래 사진과 같은 개발 계획을 만들어 사업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부영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자 창원시는 공모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연기하고 동시에 A 지역 공원조성,.. 2016. 3. 28.
해양신도시 고층아파트 누가 손해볼까? 가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지적한 10가지 문제점은 시민단체가 지금부터15년 전 처음 마산만 매립을 반대할 때부터 예견하였던 문제들을 고스란히 포함하고 있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예컨대 첫 번째로 기적한 "과도한 매립 비용에 대한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원칙적으로 마산만 매립을 반대하고 불가피하게 매립하는 경우에도 매립 면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매립 면적이 넓어지면 매립 비용이 많아지고, 매립 비용이 증가하면 결국은 아파트를 짓자고 할 것이 분명하다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때문에 매립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매립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매립 면적을 줄.. 2016. 3. 25.
창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 난개발 부추기나? 단독주택 지역에 4층 원룸? 18층 층수 제한 완화?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한 이후 3개시가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각종 기준을 단일 기준으로 바꾸는 작업이 분야별로 진행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최근 창원시는 '도시계획 조례' 중 용도지구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통일하고, 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지난주에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난해 7월 행정구역 통합 이후 도시계획조례의 건폐율, 용적률이 단일화 되지 않아 '균형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1종 전용주거지역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100%로 하고, 2종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 50%에 용적률 150%로 통일하였다고.. 2011.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