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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3

경차 주차비 지원도 못하는 시의회 오늘은 김해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차 주차료 지원 조례’ 제정하였다가 스스로 폐기 한 문제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9월에 경차 주차비 지원조례를 만들었다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김해시 집행부의 지적을 받자 본회의를 열어 주차료 지원 조례를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고 합니다. 의회가 불과 두 달 전에 논란 끝에 통과시킨 조례를 스스로 폐기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초 하선영 의원 등 5인이 발의해서 통과된 이 조례는 경차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1000cc 미만의 경차나 친화경 자동차를 김해 시내, 민영, 공영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 500원이나, 1000원을 분기별로 1대당 20매 이내에서 지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국제원유가격이 연초 수준으로 내려갔지만, 이 조례를 .. 2008. 11. 18.
의정비는 자본의 논리로 도입되었다 의정활동 성적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자본의 논리, 시장 논리’라는 지적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세상이 자본의 논리, 시장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바라지 않는데, 자본주의 안에서 살다보니 조금만 방심해도 그렇게 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한 자본의 논리 적용은 의정활동비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맨 처음 유급제가 도입될 때부터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였다고 봅니다. 무슨 소리냐구요? 유급제를 시작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지방의원들이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주된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 대신에 책임을 더 분명하게 지우자고 하였지요. 그 외에도.. 2008. 11. 12.
의정비 차등, 행안부 불가 방침 유감 오늘은 지방의원들에게 의회 출석과 의정활동 실적에 따라서 의정 활동비를 차등 지급하려는 거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새로운 시도와 행정안전부의 불가 방침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방의원들에 대한 유급제 시행이 3년째 접어들면서 의정비로 인한 말썽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였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서울의 일부 구의회의 경우 지난해 의정비를 인상하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지침을 어겨 재심의를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구의회는 의원들이 직접 섭외한 사람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문조사에서도 의원들이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처럼 문항을 작성하여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 2008.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