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지역사랑 상품권, 소비자 보호 강화해야

이윤기 2025. 8. 7.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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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5. 1. 20 방송분)

 

12.3 계엄 사태로 치솟은 환율은 내려오지 않고, 폭락한 주식 시장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 소상공인들은 한결같이 “코로나 때보다 더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앙정부와 여러 지방 정부들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설 경기 부양을 위해 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전통시장 상품권 그리고 민생지원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정부는 새해 첫날부터 3306억원의 민생예산 집행을 시작하였는데요. 그중 1호 사업은 소상공인과 상품권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동시에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 판매 예산으로 500억원을 집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설을 앞두고 평소 10% 할인 판매하던 온누리상품권을 15% 할인 판매하고, 구매금액의 15% 환급, 그리고 온라인 전통시장관 5% 할인쿠폰 배포, 디지털상품권 추가지급 등으로 최대 35% 할인 혜택을 내놓자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국민들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지난 10일 온누리상품권 판매가 시작되자 앱과 홈페이지 접속자가 폭증하면서 2시간 이상 판매가 중단되었고 허겁지겁 서버 증설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상품권 구입을 위한 대기자가 8000명을 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추석 때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제대로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왜 정부가 매년 국민들에게 온누리 상품권 선착순 구입 경쟁을 시키는지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던 것처럼 전 국민에게 최대 200만원의 온누리상품권 구입 기회를 주고, 지역별로 날짜를 달리하여 구매할 수 있게 하면 지금 같은 ‘오픈런’ 경쟁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상품권 구입 수요가 많으면 1인당 구매금액을 낮추고 모두에게 기회를 준다면 접속자 폭주 사태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냥 경쟁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선착순 경쟁이야말로 이웃과 동료를 밟고 이겨야 하는 ‘오징어게임’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온누리상품권 문제는 또 있습니다. 올해부터 카드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운영회사가 바뀌면서 혼선이 생기고 있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 사업자로 조폐공사가 결정되었지만, 예정대로 1월 1일부터 정상적인 상품권 발행 업무를 시작하지 못하여 기존 사업자인 비즈플레이가 임시로 2월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선물하기’ 그리고 기업들이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여 임직원이나 고객들에게 선물하는 ‘기업구매’ 서비스가 중단되어 비즈플레이 추산 약 500억원의 매출이 감소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선물하기 서비스 중단에 따른 일반 소비자 피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는 ‘비즈플레이’를 통해 지역전통시장상품권을 구입하여 지인에게 선물하였으나 선물 받은 분이 1달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을 회수하지도 환불받지 못하는 앱 오류 사례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허술한 온누리상품권 운영사업자 교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경상남도가 발행 주체인 경남사랑상품권도 소비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주 16일 마산YMCA 소비자상담원들은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사랑상품권, 소비자보호 강화를 촉구하였습니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경남사랑상품권을 가지고 있던 소비자 A씨가 경남사랑상품권 운영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부터 30일 전, 14일 전, 7일 전에 상품권 만료일 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상품권을 구입한 <경남은행 앱>이나 상품권을 관리하는 <제로페이앱>에서는 사용기간 연장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비자 A씨는 경남은행 본점 영업부를 직접 방문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줬으나 창구 직원은 물론이고, 모바일 상품권 담당 부서에서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운영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 문제를 넘겨버렸다고 합니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는 처음에 “30일까지 2회 연장 할 수 있고, 최대 6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앱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 수작업으로 기한을 연장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두 번째 통화에서는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에 오류가 있는 것 같으니 확인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기한 연장 마감일인 12월 23일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이 경상남도에 청구한 ‘경남사랑상품권 환불 현황’ 정보공개 청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5억 7900만원의 환불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소비자 A씨와 같은 소액 환불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를들어 1만원 상품권이 강제 환불되면 할인지원금 1,000원, 환불수수료 900원을 합쳐 1900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결국 소비자는 1900원을 손해보게 되는데요.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몫도 1900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동안 이렇게 발생한 손해가 모두 5억 7900만원이라는 겁니다. 

소비자 단체가 기자회견을 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는 뒤늦게 “담당 직원이 설명을 잘못했다”, “앱 오류가 아니라 안내 메시지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데요. 백번을 양보하여직원의 실수나 안내 메시지 오류였다고 하더라도 상품권 기한 만료 전에 ‘기간연장’을 요청했던 소비자 A씨에 대한 부당한 지원금 감액과 환불수수료 차감 피해는 원상복구되어야 하지만 아직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5조원이 넘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이 예정되어 있고, 추가로 경남사랑상품권 같은 지역상품권 발행이 증가하는 만큼 경상남도를 비롯한 상품권 발행기관은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판매처인 경남은행 등 금융기관과 <한국간편결제진흥원> 같은 운영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소비자를 뺑뺑이 돌리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혹독한 경기 침체와 설 명절을 맞아 10~15% 상품권 지원 대신에 코로나 때처럼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와 광명시는 10만원, 전북 완주, 정읍, 남원은 30만원, 진안군은 20만원, 김제시와 영광군은 설 전후로 각 50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보다 경남은 사정이 특별히 더 나은 것도 아닐텐데, 경상남도나 시군 단체장들은 왜 이런 정책을 못 펼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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