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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2

고지의무 위반하고 소비자 농락하는 IT 기업 아들 녀석이 사용하던 블루투스 스피커가 고장이 났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으로 어느 날부터 먹통이 되어 유선, 무선 어느 쪽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제조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택배로 AS신청을 하였습니다. 1주일 쯤 지난 후에 AS보냈던 스피커가 도착하였는데,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반송처리가 되었더군요. 스피커 제조회사인 I사에서는 반송처리를 하면서 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표시해서 보냈더군요. 하지만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 2010-1호)에 맞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일반적으로 공산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제품을 구입하고 1년 동안은 소비자 과실에 의한 고장이 아니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수리를 해주.. 2015. 7. 20.
고장난 교통카드, 1년 지났으면 버려야하나? 승용차가 있지만, 시간 여유가 있으면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하려고 몇 년 전부터 교통카드 구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입당시 7000원을 주고 열쇠고리 모양의 OO비 교통카드를 구입해 자동차 열쇠와 함께 묶어 사용했습니다. 시내버스를 탈 때뿐만 아니라 창원시 공영자전거인 '누비자' 대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해서 편리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버스에 탈 때 교통카드를 찍었더니 작동이 되지 않아 지갑에 있던 체크카드로 결재했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최근 아들이 고장 난 교통카드를 동네 편의점에서 교환받는 것을 보고, 저도 교통카드 제조사인 OO비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교통카드 고장 접수를.. 2013.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