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1 세월호 선장, 살인죄 적용보다 의혹 먼저 밝혀야 한다 스승의 날이었던 15일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밝힌바에 따르면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기관장, 1, 2등 항해사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한다고 합니다.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이들 4명은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아 고의로 마땅히 해야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검찰이 기소한 이런 혐의가 재판에서도 인정된다면 최고 사형선고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제복을 입고 있으면 승객들보다 먼저 구조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옷을 갈아입은 점에서 승객들의 사망 위험을 외면한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다는 겁니다. 아울러 진도관제센터와의 교신으로 해경 함정이 오는 걸 알면서도 자신들의 구조에만 몰두한 점 등도 살인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정.. 2014.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