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지원1 엄마 직장 없으면 어린이집도 차별...왜? 내년부터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은 어린이집 종일반에 갈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전업주부가 아이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기려면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 9월 13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내년부터 "0~2세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하루 6~8시간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전계층 일부(?) 무상보육을 시작하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영유아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3년째인 내년부터 무상보육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과잉보육 수요를 억제하고,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하며 영아기 어린이들의 경우 엄마가 돌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등 여러가지 변명.. 2015.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