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1 고객정보 유출, 3배 손해배상 제대로 해야... 국회에서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유출 피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금융회사가 고객 정보를 유출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및 금융 당국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여 의결이 미루어졌다고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가능성이 커진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왔던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꿔 제도 도입을 받아들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부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차이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징벌.. 2014.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