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사키짬뽕1 부당이득 70억, 과징금 26억 삼양은 남는 장사? 죄보다 벌이 턱없이 가벼운데 누가 법 지킬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양식품에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삼양식품의 총수 일가가 지분 90%를 보유한 계열사에 유통이익을 몰아줬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양식품이 대형할인점에 라면을 공급하면서 총수 일가가 지분 90%를 보유한 조미료 제조업체인 '내츄럴 삼양'을 유통과정에 끼워 수수료를 몰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삼양식품이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을 공급하며 내츄럴 삼양을 중간 유통업자로 참여시켜서 부당한 유통이익을 취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내츄럴삼양이라는 계열사는 삼양식품의 전인장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의 90%를 가진 비상장 회사이며 삼양식품 지분의 33%.. 2014.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