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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12

롯데마트앞 횡단보도 위치 누가 바꿀 수 있나? 창원롯데마트 중앙점을 개설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인하여 횡단보도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롯데마트 중앙점 설계 당시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원래 있던 횡단보도를 없애고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지하보도 설치를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 승인을 하였지만, 횡단보도를 없앨 수 없었던 것은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횡단보도 존치'를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이런 결정은 매우 바람직한 결정입니다. 지하보도만 있었다면 노인이나 장애인, 임산부, 유모차를 이용하는 주부 등 많은 교통 약자들이 큰 불편을 격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분들은 롯데마트나 롯데백화점으로 들어가서 .. 2011. 1. 7.
롯데마트앞 횡단보도 제자리로 이전하라 창원광장 인근 롯데마트 창원 중앙점이 개점하였는데, 개점 첫 날 이 일대에 교통대란이 일어났다고 한다. 창원 중앙점 개점을 앞두고 블로거 천부인권은 롯데마트앞 지하보도 설치 때문에 횡단보도가 4m 창원광장 쪽으로 밀려났고, 결과적으로 롯데마트와 백화점은 유리해졌지만, 보행자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졌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잇따라 경남도민일보와 100인닷컴에서도 현장을 취재하여 보도하였는데, 경상남도는 지하보도 설치를 조건으로 교통영향 평가를 승인해주었고, 뒤늦게 경찰에서 횡단보도 존치를 경정한 탓으로 횡단보도를 4m 이전 설치되었다는 것이다. 천부인권이 자신의 블로그에 포스팅한 글과 경남도민일보, 100인닷컴 기사를 보면 보통의 상식을 가진 시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몇 가지 있다. 블로거.. 2010. 12. 30.
농산물 가격폭등이 재래시장 살렸다는데? 이번 추석 대목에 재래시장 상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뭐 과학적인 조사방법을 동원한 것은 아니지만,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제 어머니 말씀이 이번 추석 대목에 최근 10년 사이에 시장에 손님이 가장 많이 들었고, 매출도 예전만큼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재래시장에 지붕을 씌우고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재래시장 상품권 덕분일까요? 재래시장을 살리는데는 상품권도, 아케이드형 지붕도, 넓은 주차장도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추석 대목에 갑자기 재래시장 상권이 살아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바로 비싼 물가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살인적인 물가'라고 하는 비싼 농산물 값이 소비자들의 발길을 백화점과 마트에서 재래시장으.. 2010. 9. 22.
치솟는 채소가격, 유기농이 더 싸다구요? 기상이변으로 무와 배추 값이 작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90%까지 치솟는 등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과 과일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산물 가격 폭등으로 도시소비자들의 어려움이 가중 되는 가운데, 흔히 일반농산물에 비해서 비싸다고 알려진 친환경 유기농산물 가격이 오히려 더 저렴하다고 하는 의외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 농산물 시장에서 채소와 과일 값이 치솟아도 평소와 똑같은 가격을 안정되게 유지하고 있는 유기농 채소와 유기농업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최근 채소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 살림과 아이쿱 생협을 비롯한 유기농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생협매장에서는 재래시장과 마트, 백화점 보다 40~65%나 더 저렴한 가격으로 유기농 또는 무농약으로 재배된 애.. 2010. 9. 14.
과자, 비싸게 사도 모두 당신 탓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의류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개방형 가격제도, '판매가격표시제 영어로 ‘오픈프라이스'라고 하는 새로운 가격제도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새로 시행되는 판매가격 표시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판매가격 표시제도, 즉 오픈프라이스의 시행으로 지금까지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 제품 포장지에 인쇄된 가격표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들 품목은 판매자가 원가와 유통마진, 매장 임대료,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마음대로 가격을 매겨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동네슈퍼도 점포마다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그리고 옷 가격이 다 달라질 수 있게 되었다는는 뜻입니다. 사실 판매가격표시제(.. 2010. 7. 9.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값 이제 엿장수 맘대로 1일부터 오픈프라이스제 시행... 가격담합 우려 등 '약자'에겐 득보다 실 7월 1일부터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의류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개방형 가격제도, '판매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가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지식경제부가 의류 243개와 가공식품 4개 등을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초 지난해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권장소비자가격'은 상품 제조업체가 적정 값이라고 관례적으로 제시해 오던 제품 포장지에 인쇄된 가격(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판매가격표시제는 판매자가 원가와 유통마진을 고려하여 적정한.. 2010.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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