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시간, 과자, 라면 TV광고 못한다.
- 2010년부터, 고열량, 저영양 식품 TV광고 금지 법개정 발의 앞으로 과자와 라면을 비롯한 고열량, 저영양 식품 TV 광고가 금지된다. 안홍준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7명이 공동발의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오후 5 ~ 9시 사이에는 과자와 라면 같은 정크푸드에 대한 TV 광고가 금지된다는 것이다. 이미,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주유국은 청소년들의 TV 시청 시간대에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 등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고, 미국과 호주에선 학교 내 식당과 매점에서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방송사, 식품업계, 제과업계 그리고 광고업계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동안 '정크푸드'에 대한 TV 광고 제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09.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