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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3

부당이득 70억, 과징금 26억 삼양은 남는 장사? 죄보다 벌이 턱없이 가벼운데 누가 법 지킬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양식품에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삼양식품의 총수 일가가 지분 90%를 보유한 계열사에 유통이익을 몰아줬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양식품이 대형할인점에 라면을 공급하면서 총수 일가가 지분 90%를 보유한 조미료 제조업체인 '내츄럴 삼양'을 유통과정에 끼워 수수료를 몰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삼양식품이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을 공급하며 내츄럴 삼양을 중간 유통업자로 참여시켜서 부당한 유통이익을 취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내츄럴삼양이라는 계열사는 삼양식품의 전인장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의 90%를 가진 비상장 회사이며 삼양식품 지분의 33%.. 2014. 1. 7.
신라면블랙 퇴출은 소비자가 거둔 승리 신라면블랙, 출시 4개 월만에 퇴출 ! 부당가격한 가격인상, 폭리, 허위 과장광고 논란을 일으켰던 신라면 블랙 제품 생산이 4개월만에 중단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라면 블랙의 퇴출과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3월 출시된 신라면 블랙은 출시 한 달만인 4월에 9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두 달 만에 150억원 누적 매출을 올리며 돌풍을 일으켰지만, 출시 4개월 만에 월 매출이 20억 원으로 감소하여 결국 생산중단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판매시작 3개 월째부터 소비자들의 재구매율이 현격히 떨어지면서 팔수록 손해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과 판매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업계 1위인 이 회사가 기존 라면 출시 25주년을 기념하여 가격이 2.5배나.. 2011. 9. 6.
신라면블랙 1억 5천 과징금, 가격은 왜 안 내리나? 허위, 과장 표시와 광고, 부당이득 환수하고 라면값 인하하라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라면블랙이 허위, 과장 표시와 광고를 했다고 시정명령과 함께 1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국내 라면 시장의 70%를 석권하고 있는 농심이 신라면 출시 25주년을 기념하여 출시하였다고 홍보하였지만, 실상은 25년 고객 사랑을 2.5배 비싼 값으로 보답한 제품이었습니다. 저도 지난 5월 초에 신라면과 신라면블랙의 제품 차이를 살펴보는 글을 개인블로그에 포스팅하고 오마이뉴스에도 기사를 송고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1/05/04 - [소비자] - 신라면블랙, 25년 고객사랑 2.5배 비싼 라면으로 보답? ) 당시 살펴본 바로는 기존 신라면에 비하여 탄수화물 10g, 단백질 4g 그리고 칼슘34mg의.. 2011.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