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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2

엄마 직장 없으면 어린이집도 차별...왜? 내년부터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은 어린이집 종일반에 갈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전업주부가 아이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기려면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 9월 13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내년부터 "0~2세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하루 6~8시간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전계층 일부(?) 무상보육을 시작하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영유아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3년째인 내년부터 무상보육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과잉보육 수요를 억제하고,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하며 영아기 어린이들의 경우 엄마가 돌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등 여러가지 변명.. 2015. 9. 30.
할머니가 손주 키우는게 도덕적 해이 위험? 보육료 차별지원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이후에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정부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과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을 심각하게 차별해 왔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 중에는 엄마가 직접 돌보는 아이들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할머니나 외할머니 혹은 이모나 고모같은 친척들이 돌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엄마, 아빠의 근무 시간과 잘 맞지 않는다든지,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던지, 아토피, 천식 같은 병을 가지고 있어 어린이집을 피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행동장애와 같은 아이들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적.. 2015.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