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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3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에 민감한 까닭? 오는 7월 29일부터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고하지 않은 차량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에 이용하는 9인승 이상의 차량은 반드시 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구조, 장치변경 승인 신청을 한후 자동차 정비소에서 구조 장치 변경을 마친 후에 경찰서에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된 것은 지난 2013년 한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되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29일부터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은 법규 위반으로 단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 2015. 7. 21.
창원시 기준으로만 다 바꾸지는 맙시다 !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 6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3개시가 제각각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구역 통합 이후에 단일한 기준을 만드는 작업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요금만 하더라도 마산, 창원, 진해가 생산원가도 다르고 시민들이 내는 수도요금, 하수도 요금도 달랐습니다. 쓰레기 봉투 가격도 지역마다 다 달랐는데, 지난 11월말 통합창원시에서 단일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단일 요금 체계를 만들때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같은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현실적 당위성 때문에 통합 전 옛창원시 기준을 감안하여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공직사회에서는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과거에 3개 시가 서로 다르게 적용하였던 여러가지 행정 기준을 새로 정하면서 .. 2010. 12. 24.
멀쩡한 종합운동장을 옮긴다구요? 지난 4월 24일 경남도민일보에는 '마산종합운동장 이전, 장기과제 검토', 경남신문에는 '마산종합운동장 이전해 공원만들자' 라는 제목의 종합운동장 이전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제안을 한 허남팔의원이 손 꼽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번 째는 마산종합운동장이 시설이 노후화 되었다는 것이구요. 두번 째는, 도심에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자리에 공원을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이에 대해, 황철곤 마산시장은, "현 종합운동장은 노후화로 보수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전체시설이 좁아 이전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고, 아울러 "지난해 종합운동장 전체 수입은 17억 8200만원, 지출은 41억 1000만원23억 2800만원의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했다"고 답하였더군요. 그런데, 마산종합운동.. 2009.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