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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3

대기업 짜고치는 고스톱 들켜도 2%만 책임? 지난 달, 공정거래위원회가 2주 연속으로 대기업들의 불법 담합 사례를 적발하여 발표하였습니다. 9년 동안 라면값을 짜고 인상한 4대 라면 제조 회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354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012/03/27 - 라면값, 회사 달라도 10년간 똑같았던 이유? 2012/03/23 - 농심 등 대기업 라면값도 매번 짜고 올렸다? 또 바로 앞 주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휴대전화 제조회사들과 통신회사들이 서로 짜고 휴대전화 기기 가격을 부풀린 후에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왔다는 사실도 적발하였습니다. 2012/03/20 - 삼성, SK 사기 행각에 과징금만 내라고? 예컨대 통신사 공급가격 63만 9000인 제품을 94만 9000원으로 가격을 부풀린 후에 소비자들은 7만 80.. 2012. 4. 13.
라면값, 회사 달라도 10년간 똑같았던 이유?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기기 가격을 부풀려 팔아온 것을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국내 라면제조업체들이 지난 2001년부터 서로 짜고 라면 값을 인상하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에 적발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 지난주에도 제 블로그에 비슷한 내용의 글이포스팅되었습니다만, 오늘포스팅은 같은 주제로 라디오 방송을 하였던 원고입니다. 관련 포스팅 : 2012/03/23 - 농심 등 대기업 라면값도 매번 짜고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농심, 삼양, 오뚜기, 야쿠르트 등 국내 주요 라면 제조회사들은 겉으로는 서로 경쟁관계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면서 2001년부터 지난 9년 동안 매번 서로 짜고 라면값을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라면값 인상을 담합하여 .. 2012. 3. 27.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값 이제 엿장수 맘대로 1일부터 오픈프라이스제 시행... 가격담합 우려 등 '약자'에겐 득보다 실 7월 1일부터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의류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개방형 가격제도, '판매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가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지식경제부가 의류 243개와 가공식품 4개 등을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초 지난해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권장소비자가격'은 상품 제조업체가 적정 값이라고 관례적으로 제시해 오던 제품 포장지에 인쇄된 가격(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판매가격표시제는 판매자가 원가와 유통마진을 고려하여 적정한.. 2010.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