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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대기업 짜고치는 고스톱 들켜도 2%만 책임?

by 이윤기 201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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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공정거래위원회가 2주 연속으로 대기업들의 불법 담합 사례를 적발하여 발표하였습니다. 9년 동안 라면값을 짜고 인상한 4대 라면 제조 회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354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2012/03/27 - 라면값, 회사 달라도 10년간 똑같았던 이유?

2012/03/23 - 농심 등 대기업 라면값도 매번 짜고 올렸다?

또 바로 앞 주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휴대전화 제조회사들과 통신회사들이 서로 짜고 휴대전화 기기 가격을 부풀린 후에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왔다는 사실도 적발하였습니다.

2012/03/20 - 삼성, SK 사기 행각에 과징금만 내라고?

예컨대 통신사 공급가격 63만 9000인 제품을 94만 9000원으로 가격을 부풀린 후에 소비자들은 7만 8000원의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하여 87만 1000원에 판매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7만 8000원의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하였지만 사실은 19만 2000원이나 비싸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 202억 5000만원, 삼성전자 142억 8000만원 등 이동통신 3사와 제조 3사에 통 453억 30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가격 담합 들켜도 과징금 2%만 내면 면죄부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는 있지만 기업들이 소비자를 속이고 불법 가격 담합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여러 곳에서 비슷한 보도와 분석결과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참여연대가 2011년 가격담합 사건으로 적발된 13개 품목에 부과된 담합 과징금을 분석해 보았더니 고작 관련매출액의 2%에 불과하였다고 합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과징금 부과가결정된 담한 사건은 13건이고 관련 매출액은 23조에 이른다고 합닏. 품목도 생명보험, 컴퓨터 모니터 브라운관, 치즈, 음원 등 다양하며 시장과 품목을 가리지 않고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13건의 사건에 부과된 총 과징금은 4692억 원으로 관련 매출액이 평균 2%에 불과하였으며, 13건 중 5건은 과징금 비율이 1%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가격 담합을 막기 위한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제도가 유일한데, 고작 2%의 과징금으로는 대기업의 담합 행위를 근절시키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와 WTO로부터 담합을 적극적을 막으라는 권고를 받아 2005년 공정거래법을 고쳐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였다고 합니다.

재벌, 대기업이 앞장서서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

그러나 참여연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과징금 한도가 상향조정된 2005년 이전에 비하여 2005년 이후의 과징금 부과 비율은 별로 높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징금 부과 한도가 5%에서 10%로 상향되었지만 실제 과징금 비율은 여전히 1~2%였다는 것이지요.

공정거래법에  매출액의 최고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사 여러 항목에서 임의적 경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과징금 기준액을 1%로 올리는 것 보다 "과징금 감액기준을 보다 제한하고 명백히 해야 한다”고 진단하였더군요.   

참여연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과징금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시정명령권한을 활용하여 부당이득환수(Disgorgement)조치와 원상회복조치(Restitution)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시정조치근거조항과 과징금관련 조항들을 개정하여 담합 등 독과점행위에 대하여 부당 이득 환수적 성격의 금전적 제재와 함께 징수된 과징금으로 소비자 기금을 조성하여 담합을 억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더군요.
 
또 "담합의 억지력을 높이고, 피해 당사자인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서 징수된 과징금을 소비자 기금으로 조성해 소송기금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더군요. 아울러 “ 피해자인 소비자들이 담합에 참여한 기업을 견제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소비자 집단 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답니다. 

<한겨레 21>도 담합 문제를 다루는 기사를 실었더군요. 위에 보시는 삼성그룹 계열사 최근 1년간 담합 사례는 <한겨레21 >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딱 봐도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담합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확 드러납니다.

관련기사 : 한겨레 21 - 담합과의 전쟁, 성공의 조건들

<한겨레 21>은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의 피해 금액을 의무적으로 산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 집단 소송' 등을 통해 담합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라면이나 휴대전화 가격담합 처럼 피해가 명백한데도, 구체적인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없는 현실을 바꾸자는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EU의 예를 들면서 엄격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제안합니다.

"EU는 우리처럼 관련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지만, 관련 매출액의 사정 기준이 전세계 매출액으로 훨씬 크다"

"미국은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익의 2배,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의 2배 중에서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한겨레21> 기사는 담합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담고 있습니다. 소비자운동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현재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절대 재벌 대기업들의 담합이 근절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담합으로 적발되어 받는 과징금, 벌금 등 불이익보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큰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담합 글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고작 매출액의 2% 과징금을 부과하고 생색만 내는 것으로는 담합근절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