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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라면블랙 1억 5천 과징금, 가격은 왜 안 내리나?

by 이윤기 201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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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 표시와 광고, 부당이득 환수하고 라면값 인하하라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라면블랙이 허위, 과장 표시와 광고를 했다고 시정명령과 함께 1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국내 라면 시장의 70%를 석권하고 있는 농심이 신라면 출시 25주년을 기념하여 출시하였다고 홍보하였지만, 실상은 25년 고객 사랑을 2.5배 비싼 값으로 보답한 제품이었습니다.

저도 지난 5월 초에 신라면과 신라면블랙의 제품 차이를 살펴보는 글을 개인블로그에 포스팅하고 오마이뉴스에도 기사를 송고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1/05/04 - [소비자] - 신라면블랙, 25년 고객사랑 2.5배 비싼 라면으로 보답? )

당시 살펴본 바로는 기존 신라면에 비하여 탄수화물 10g, 단백질 4g 그리고 칼슘34mg의 밖에 차이가 없었고, 육안으로 보아도 설렁탕 한그릇의 영향을 담았다고 과장한 ‘우골분말스프’밖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이 제품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가격을 왕창 올렸다고 하는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고 마침 공정거래위원회사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농심 광고와 주장은 모두 허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먹거리 제품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아마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신라면블랙이 찍힌 것으로 짐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신라면블랙에 대한 평가는 그동안 농심측의 광고와 주장을 모두 뒤집었습니다. 실제 설렁탕 한 그릇과 비교해보았더니 탄수화물은 78%, 단백질은 72% 그리고 철분은 불과 4%에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비만에 대한 염려 대문에 과다 섭취를 경계하는 동물성(?) 지방은 진짜 설렁탕에 비하여 3.3배나 많았고 나트륨 함량도 1.2배 많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라면블랙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완벽한 균형을 이룬 완전식품’이라는 농심의 광고와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오뚜기 진라면과 신라면블랙의 영양성분을 비교하였더니, 단백질, 지방, 칼슘 등에서 10%정도 더 높았을 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기존의 신라면과 신라면블랙을 비교해보았는데 마찬가지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라면블랙의 허위, 과장 표시와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50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신라면 블랙은 출시 한 달 만에 10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그동안 160억원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 두달 동안 160억원을 판매한 신라면블랙에 0.9%의 과징금을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최고 2%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0.9%의 과징금 밖에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60억 매출, 부당이득 환수, 제품 가격 인하, 후속 조치 뒤 따라야

매출액이 160억 원이면 순수익은 얼마일까요? 라면의 마진율을 잘모르긴 합니다만 기존 신라면에 비하여 원가인상 요인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2.5배나 비싼 값을 받았으니 엄청난 이윤을 남겼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그런데, 허위, 과장 표시와 광고에 대해서 고작 1억 5500만원의 과징금은 ‘세발의 피’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160억 팔아서 1억 5500만원 과징금만 내고 공정거래위원회 덕분에 이렇게 간접홍보를 많이 하고 인지도를 높였으니 농심으로서는 밑질 것 하나 없는 완전 남는 장사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여도 이렇게 유명해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요언론이 모두 신라면 블랙 비싼 가격을 문제 삼았고, 전문가까지 동원하여 찬반논란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보도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으로 농심을 홍보 해주고 있는 꼴입니다.

만약 정부의 조치가 공정위의 과징금으로만 끝난다면 농심으로서는 별로 심각한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아마 일시적으로는 신라면블랙 판매가 감소하겠지만 기존 신라면 판매를 중단되기라도하면 , 소비자들은 신라면블랙을 다시 구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새 농심의 신라면블랙  허위, 과장 표시와 광고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엔 이것은 1억 5500만원 과징금으로 끝낼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신라면블랙의 생산과 판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단지 지금같은 허위, 과장광고만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용두사미’이며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농심측의 시정계획은 소비자들을 다시 한 번 우롱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삼은 허위, 과장 표시,  광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설렁탕 한 그릇의 맛과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기존 표시 및 광고)

"설렁탕의 맛과 영양을 담았습니다."(시정 조치 이행 후 표시 및 광고)

결국 공정위의 지적을 받은 표시와 광고에서 문제가 딱 네 글자만 삭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일제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과징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농심측의 태도와 실질적인 가격인하 조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기존 신라면과 비교하여 신라면블랙을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였으니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신라면블랙의 라면 값도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1개당 1400원이나 하는 신라면블랙의 가격을 1개당 600원 선인 기존 신라면 수준으로 내리지 않으면 과징금처분은 큰 의미가 없는 행정조치일 뿐입니다.

지난 두 달 동안 160억원이나 팔아서 챙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라면 블랙 제품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후속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심의 신라면블랙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제품 출시를 빙자하여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폭리를 취하는 식품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