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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교통

자전거 헬맷착용...졸속입법 확실하다

by 이윤기 201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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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조치 시행 날짜가 다가오면서 다시 언론들이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경남도민일보 류민기 기자로부터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화를 받았는데, "나는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더니 기사에 나왔더군요. 


사실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를 법으로 강제하는 입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습니다. 2009년에는 논란 끝에 14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헬멧 착용만 의무화 되었습니다. 


9월 말부터 시행되는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를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졸속입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회에는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개정안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료 사진을 보시면 무려 21건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 될 때는 자유한국당 소속 송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반영되어 통과되었고, 다른 개정 법률안들은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타는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해 온 '자전거 헬멧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공론화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때도 심각한 논란이나 토론도 없이 겨우 1시간여 만에 통과되었습니다.


송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의 제안 사유를 보면 '자전거 헬멧 의무화'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이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면 전기자전거 활성화와 헬멧 착용의무화를 묶은 법률 개정이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 다라 전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호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으므로 전기 자전거의 활성화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최근 자전거도로가 확대되고 자전거 이용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를 어린이에게만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제외하여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기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시 운전자 및 동승자도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 19호 및 제 50조 제 4항)"


예컨대 스쿠터나 오토바이처럼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었던 전기자전거를 운전면허가 없어도 아무나 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전기자전거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 헬멧 착용을 의무화 시킨 것입니다. 


전기 자전거 규제 완화 하려고...자전거 타는 국민 모두 강제로 헬멧 씌워


결과적으로 보면 자전거 타는 국민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를 한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가 없으면 탈 수 없는 전기 자전거를 '운전 면허' 없이도 탈 수 있도록 안전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헬멧 착용을 의무화시킨 것입니다. 



자전거 헬멧 착용....전기 자전거만 의무화 하시라 ~


꼼수도 이런 꼼수가 또 있을까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 헬멧 착용을 의무화시킨것 처럼 발표해놓고 사실은 아무나 전기자전거 탈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국민을 더 위험하게 만든 것이지요.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기자전거를 탈 수 있었던 국민들이 과연 헬멧만 쓰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안전하게 전기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전기 자전거에 대한 규제 완화가 국민들을 더 위험으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 헬멧 착용은 의무화는 반대입니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인프라는 만들지 않고 자신의 안전은 헬멧으로 지키라는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백번을 양보해도 전기자전거만 헬멧을 쓰도록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 자전거를 운전면허 없이 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헬멧도 전기자전거를 탈 때만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