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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컨벤션 주차비 연 500여만원 부당 이득

by 이윤기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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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8. 15 방송분)

 

 

지난 7월 13일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서 창원 컨벤션센터의 부당한 주차요금 징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약 한 달이 지났지만, 창원컨벤션센터 측은 여전히 주차권 잔액을 환불하지 않고 부당 이득을 거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원컨벤션센터 주차요금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한 달 전에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서 제기했던 문제는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고 주최측으로부터 주차권을 받았을 때, 요금 정산소에서 주차권보다 실제 주차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추가요금을 받으면서, 주차권보다 실제 주차요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는 잔액을 환급해주지 않는다는 문제제기였습니다. 

주차권에 적힌 금액보다 실제 주차요금이 적게 나오면 당초 주차권을 구입했던 행사 주최측이나 주차권을 제시한 소비자 둘 중 한쪽에는 잔액을 환급해주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측에서는 마산YMCA 시민중계실이 기자회견을 한 후에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전에 주차권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고 고지했다는 것과 “다른 지역 컨벤션센터에서도 주차권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는 궁색한 답을 하고는 “내부, 외부 법룰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잔액 환불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여전히 주차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코엑스는 실제 주차시간만 요금 징수


마산YMCA는 창원컨벤션센터 측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주차권 차액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이후에 곧바로 전국 8개 지역,(서울 2개, 고양, 수원, 대전, 광주, 울산, 부산, 대구)  컨벤션센터의 주차요금 제도를 모두 조사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9개 컨벤션 센터 중에 8군데는 창원시와 비슷한 방식으로 주차권을 판매하고 실제 주차요금이 적게 나와도 환불을 해주지 않았으며,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코엑스는 입차시간과 출차시간을 정확히 전산으로 기록한 후에 실제 주차한 시간만큼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서는 창원처럼 부당한 주차요금 제도 시행하고 있는 컨벤션센터가 소재하는 지역YMCA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려주고, 8개 지역이 연대하여 이 부당한 주차요금 문제를 바로잡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7월 말 8개 지역YMCA 대표자들이 온라인 줌 회의를 통해 만나서 창원 지역 사례를 듣고 토론을 통해 몇 가지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첫째, 각 지역YMCA에서 그 지역 컨벤션센터의 주차요금 제도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한다. 둘째, 컨벤션센터들은 모두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주체이기 때문에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부당한 이득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다. 셋째, “주차권 잔액은 환불하지 않는다”는 부당한 약관이 있는 경우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공동으로 요구하고 부당한 약관을 개정하도록 한다 하는 세 가지를 결의하였습니다. 한편 짧게는 1~2년에서 길게는 10년, 20년씩 징수해온 부당요금에 대한 공익처분 요구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다시 의논하기로 하였습니다. 

 

창원 컨벤션센터...주차요금 정보 공개 청구해보니...

이에 따라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서도 창원 컨벤션센터가 컨벤션센터 이용 업체와 주차 받아서 사용한 소비자들로부터 거둬들인 부당 이득이 얼마나 되는지 창원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1998년부터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 접수하여 보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쉽게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보공개 포털에 접속하여 정보를 청구하려는 공공기관을 선택하고, 자신이 알고 싶은 정보에 관하여 직접 글로 작성하여 신청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과 7월 25일 두 차례로 나누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창원 컨벤션센터 측에서 최근 3년 간 판매한 주차권 현황과 실제 주차를 하지 않았는데도 환불해주지 않은 부당 이득의 규모를 확인하였습니다. 

2020년의 경우 1년 동안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150회의 행사를 통해 모두 7483매의 주차권이 판매되었고, 판매금액은 25,165,1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판매된 주차권 중에서 주차권금액보다 실제 주차요금이 적게 나왔거나 혹은 주차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3651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2,468,100원이었습니다. 전체 주차권 판매금액의 약 10%는 주차를 하지 않았는데도 환불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컨벤션센터 이용객이 급감한 시기였습니다. 

2021년의 경우는 모두 259회의 행사에 11,867매의 주차권이 판매되었고, 판매금액은 40,929,300원으로 전년도의 60% 이상 판매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권 판매가 늘어난 만큼 부당이득도 늘어났는데요, 모두 7,081건의 주차권이 주차권 금액보다 실제 주차요금이 적게 나왔고 그 금액은 5,870,2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체 주차권 판매금액의 약 14%가 환불해주지 않은 부당이득이었습니다. 

2022년의경우 6월말까지 모두 152회의 행사에 9240매의 주차권이 판매되었고 판매금액은 28,530,300원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행사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수치인데요. 주차권 정산결과를 보면 이 중에서 4533건이 주차권보다 실제 주차요금이 적게 나왔으며 부당이득 금액은 4,260,000원 이었습니다. 2021년 1년 동안 부당이득이 5,870,000원이었는데, 행사가 늘어난 올해는 상반기에만 4,260,000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권 판매와 정산자료를 가만히 살펴보면, 매년 판매되는 주차권 중에서 주차권에 적힌 금액만큼 실제 주차요금이 나오는 경우는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2020년은 전체 판매주차권의 48%만 제대로 사용되었고, 2021년의 경우는 전체 판매 주차권의 49%만 제대로 사용되었으며, 2022년 상반기의 경우 전체 주차권의 49%만 주차권 금액만큼 주차요금이 나온 것입니다. 즉 매년 판매되는 주차권 중에서 대략 절반 정도는 주차권에 인쇄된 금액만큼 주차를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주차권 금액만큼 주차하지 않고도 그냥 주차권을 내고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당이득 현황이 명백하게 공개되었으니, 창원컨벤션센터에서는 즉시 주차요금 정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주최측에서 주차권을 받은 차량이 실제 주차한 시간만큼 만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코엑스처럼 시스템을 바꾸던지, 아니면 행사에 참가하고 주차권을 제시한 사람들에게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전국YMCA는 8월 중으로 그간 조사한 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부당한 약관 개정을 요구할 예정인데요.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고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