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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정치

땜질식 저출산 대책과 생색뿐인 정부지원

by 이윤기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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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11. 7 방송분)

 

네 지난주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 비해서 가정양육을 선택한 아이들이 정부 지원에 있어서 1/5 정도의 차별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2013년 전 계층 양육수당 도입 이래 10년째 동결된 가정양육수당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각종 육아 관련 수당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정부가 영유아에 대한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만든 수당체계가 너무나 방만한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0~8세까지 자녀를 둔 부모들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부모수당, 아동수당으로 종류가 무려 네 가지나 되고, 대체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난 주에 한번 말씀 드렸듯이 가정양육수당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음으로서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유아들의 가정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수당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2009년에 저소득층부터 도입하였다가 2013년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등 기관보육을 하지 않는 전계층을 대상으로 10~20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9월부터 도입되었는데, 당시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올해부터 8세 이하 아동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매월 10만원을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아수당은 올해부터 도입되었는데, 올해 출생하는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돌 전까지 지급하는 양육수당입니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가정양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던 것을 영아수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0~1세 아이들에게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영아기의 아동을 둔 부모는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영아수당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약 50만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게 됩니다.

 

참고로 영유아 양육지원은 현금 서비스 뿐만 아니라 바우처 방식 지원도 있는데요. 생후 3개월이 지난 후 만 12세까지 영아나 아동이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10,550원씩 월 70시간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 서비스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최고 738,500원을 지원 받는 셈입니다.

 

아울러 돌봄활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을 이용할 경우에는 시간 당 단가가 13,720원이 적용되고, 월 최고 70시간을 이용하는 경우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고 960,4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한편,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아종일제 서비스>도 있는데, 이 서비스는 시간당 단가가 10,5500원 이고, 최고 월 200시간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이 서비스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최고 2,110,000원을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부모수당은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서비스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영유아기 아이들의 양육부담을 덜고, 양육비용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모들이 없도록 하자는 새로운 지원제도 입니다. 부모수당은 올해까지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주던 영아수당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덧붙여서 0세 아동의 경우 70만원을 지원하고, 1세 아동에게 35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024년부터는 0세 아동에게 100만원, 1세 아동에게 50만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부모수당, 아동수당이 모두 저출산 대책 예산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아이들 낳고 돌보는데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수당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이고,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보니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발족하였고, 현직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실무를 책임지는 부위원장으로 나경원 전국회의원이 임명되었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5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쏟아부은 예산이 무려 380조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합계출산율은 20061.132명에서 2020년에는 0.837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2020년 감사원과 국회예산처가 만든 저출산 예산, 사업보고서를 보면, 저출산예산이 대부분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깜깜이 예산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3년 이후 실시한 유치원 어린이집 무상교육, 무상보육으로 학부모 지출만 늘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지만, 국내 총생산대비 직집지원예산은 1.43%로 선진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또 육아정책연구소 김근진 연구위원에 따르면, 정부의 저출산 정책예산의 60%이상이 간접지원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는 착시효과만 높은 대신,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직집 지원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 드리는 각종 양육관련 수당입니다.

 

실제로 만 3세 자녀를 둔 부모가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에 보내는 경우 약 45만원 가량의 정부지원을 받지만, 가정 양육수당은 10만원에 불과합니다. 사실 정부의 간접지원까지 포함하면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의 시설비 지원, 무상급식 지원, 교사 인건비 지원금을 포함하면 최고 7배 이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결국 정부가 정책 효과가 높은 직접 지원에 과도하게 인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선 영유아의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부모수당, 아동수당 등 복잡한 지원체계를 단순 명쾌하게 수당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당들은 목적과 지원부서가 조금씩 다르다보니 신청도 어떤 수당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어떤 수당은 정부 24사이트에서 하는 등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접지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저출산 예산과 보육, 교육 지원 예산을 직접 지원 중심으로 바꾸어야 하며, 정부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들을 충분히 지원하고, 그 지원금으로 가정양육을 선택하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선택하던 그것은 부모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