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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블로거, 종합소득세 신고 쫄지 마세요!

by 이윤기 200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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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많이 낸 세금 11만원 돌려 받다

얼마 전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라고 인쇄된 우편물이 왔습니다.

"5월은 지난 1년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금년도 종합소득 신고 납부 기한은 6월 1일(월)입니다. 기한 내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소득세 및 소득세할주민세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일이야, 근로소득 신고 다 했는데, 나 보고 무슨 종합소득세를 내라는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편물 뒷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곳에는 '2008년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장별 수입금액 내역'이라는 것이 나와 있더군요.

수입금액으로 417,7280원이라고 또렷하게 적혀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별도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없고, 부동산임대소득도 없는데 왜 이런 것이 왔을까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1년 전에도 세무서에서 이런 우편물이 온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폐지수거함에 버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보냈어?"라고 생각하고 폐지함에 던져버렸습니다.

광고료 9만원 받은 블로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케이님 블로그에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블로그 광고 수입 9만원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 글(블로그 수입도 소득세 신고해야 한다)을 읽고서 부랴부랴 폐지함을 뒤져서 안내문을 다시 찾아냈습니다. 안내문에 적힌 세무서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문이 왔습니다. 저는 직장인인데 왜 이런 게 왔을까요?"

"안내문에 어떤 소득이 있다고 적혀있는가요?"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수입금액 내역이라고 해서 4백여만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임대 준 건물이나 주택 같은 것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임대 줄 건물도 집도 없습니다."

"업종코드 좀 불러주세요"

"940909 인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한참 후) "주식회사 오마이뉴스에서 수당 같은 것 받은 것 있으신가요? 전산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아~ 예, 오마이뉴스에서 원고료 받은 것이 있는데 그 돈인가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요?"(오마이뉴스에서 5~6년간 모은 원고료를 작년 연말에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에 접속하셔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어휴 ~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일반인이 간단히 할 수 있나요?"

"어려우시면, 세무서에 나오시면 신고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우편으로 받은 안내장을 챙겨서 세무서로 같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책을 읽다가 근무 시작시간에 맞춰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강당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러 오신 분들이 번호표를 뽑고, 홈텍스 서비스 가입신청을 하고, 개인 소득 명세서를 발부 받으며 기다리고 있더군요.

▲2008년도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명세표입니다.

딱 한 번, 방송출연료 3만원도 명세서에 다 나와

안내에 따라서 저도 소득명세서를 먼저 전산으로 출력 받았습니다. 세무서에서 보내준 안내문에 나온 것 외에도 KBS, MBS 라디오 방송 출연료가 기타소득으로, 그리고 오마이뉴스 원고료는 사업소득으로 명세서 출력을 해주더군요. 원고료가 왜 사업소득인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2008년 소득명세서를 출력 받아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 제 차례가 되어 창구로 가보니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젊은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주시더군요. 꽤 바쁘게 일 처리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근로소득 신고도 했고, 신문사와 방송국에서 모두 원천징수를 하고 원고료나 출연료는 받았는데 왜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요? 이미 각각의 소득별로 세금을 다 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 각각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신고하신 내용에다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다시 신고하는 겁니다."

자료를 건냈더니 순식간에 데이타를 입력하고 다음화면, 다음화면으로 막 넘어가더군요. 내년에도 또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좀 천천히 입력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거 내년에도 또 해야 할 것 같은데, 다음에는 그냥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배워가야겠습니다. 좀 천천히 해주세요. 메모 좀 할 수 있도록 말 입니다."

사실, 시민기자로서, 블로거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경험을 독자들과 다른 블로거들과 공유 할 계획으로 메모 준비를 하고 같습니다. 다른 블로거들은 세무서에 안 가고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제가 잘 배워 와서 포스팅 할 계획이었지요.

그런데, 첫 페이지를 메모하고 두 번째 입력화면으로 넘어가는데, 메모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더군요. 제 컴퓨터라면 화면을 모두 캡처해서 필요한 입력 메뉴만 표시해두면 다음에는 세무서에 나오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만, 여러 민원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서 메모하는 걸 포기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11만원 환급, 공돈 생긴 기분

아무튼, 2~3분 동안 분주히 자판을 두드리면서 부양가족을 비롯한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마우스로 클릭~ 클릭~ 하더니, 금새 '종합소득세 접수증 상세내역'이 프린터 되어 나왔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대략 11만 원 정도 환급 받으십니다. 6월 초에 지정 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세상에~ 사실은 제가 원천징수 할 때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 중 일부를 돌려받는 것인데, 마치 공돈을 받는 것처럼 기분이 좋더군요. 사실, 종합소득세 신고 하라고 해서 분명히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줄 알고 갔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마이뉴스 원고료, 방송 출연료를 다 합산하여도, 제 소득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을 환급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난생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놀라웠던 것은 모 방송국 출연료 3만원 받은 것까지 세무서에 다 확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무서를 속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속이는 것인지 궁금하더군요.

그리고, 또 아차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아서 그냥 폐지수거함에 버린 일이 떠오르더군요. 그때도 세무서에 신고했으면 틀림없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떤 나라는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데, 이 나라는 세금 많이 내는 국민이 여전히 바보 취급당하는 나라니까요? 더군다나 국민 혈세로 온 나라를 파헤쳐 운하를 만들고,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는 나라에 세금을 더 냈다는 것이 정말 억울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