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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과자, 비싸게 사도 모두 당신 탓이다

by 이윤기 201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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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부터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의류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개방형 가격제도, '판매가격표시제 영어로 ‘오픈프라이스'라고 하는 새로운 가격제도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새로 시행되는 판매가격 표시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판매가격 표시제도, 즉 오픈프라이스의 시행으로 지금까지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 제품 포장지에 인쇄된 가격표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들 품목은 판매자가 원가와 유통마진, 매장 임대료,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마음대로 가격을 매겨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동네슈퍼도 점포마다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그리고 옷 가격이 다 달라질 수 있게 되었다는는 뜻입니다.

사실 판매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도는 이번에 처음 시행된 것이 아닙니다. 1999년부터 가전제품 등 32개 품목에 처음 '판매가격표시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 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새로운 가격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혼란스러워하는 소비자들이 많았습니다. 가전제품 구입 한 후 다른 점포에 가보니 자신이 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였다며 소비자단체에 고발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마트 [Emart] by JaeYong, BAE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비싸게 사면 모두 당신 탓 !

아마, 과라, 라면, 아이스크림, 의류의 판매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한 동안 딴 점포에 비하여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주인에게 화를 내거나 한 발 더 나가 고발하겠다고 나서 분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정부에서는 판매자간의 경쟁을 통하여 제품가격이 내려감으로써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의 의도대로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형마트들의 가격 경쟁으로 제조업체에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요구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제조업체는 납품단가를 맞추기 위하여 값싼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을 더 열악하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가격을 경쟁업체들보다 낮게 책정 한 후에 다른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전체 수익을 높이는 미끼상술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규모가 작은 동네 슈퍼마켓의 경우에는 대형마트와 가격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숨통을 죄는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그리고 의류의 경우 판매자가 다른 매장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값을 받고 팔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적게 팔더라도 가격을 높게 정하는 것이 판매자의 판매전략 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새로 도입된 오픈프라이스제도, 언뜻 보기에 소비자에게 유리한 듯 보이지만, 결국 소비자들이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해보지 않으면 비싸게 구입해도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경쟁은 더 강화되고 그에 따른 소비자의 책임도 더욱 커지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관련기사> 2010/07/05 - [소비자] -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값 이제 엿장수 맘대로


※ KBS창원라디오 생방송 경남 2010년 7월 6일 방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