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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셧다운제 부모 주민번호 도용 막을 수 있을까?

by 이윤기 201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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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게임중독에 따른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청소년 보호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공감이 더해지면서 지난해 말 '셧다운제' 적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오늘은 청소년들의 게임 사이트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도입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셧다운제란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청소년들이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지난 연말 문화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한 셧다운제는 16세 이하는 강제적으로, 18세 이하는 부모의 요청에 따라 심야시간에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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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 다운제, 부모 주민등록번호 도용 막을 방법 있나?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셧다운제가 도입된다 해도 청소년들의 게임 사이트 이용과 중독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에 게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청소년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 보다 더 쉬운 일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증, 학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에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고, 모든 게임 사이트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아이디를 만들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 주민번호 도용, 누워서 떡먹기보다 쉽다

셧다운제가 도입되지 않은 지금도 아이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일하는 YMCA 소비자상담실에도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아이디를 만든 후에 집 전화를 이용하여 부모 몰래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사례가 자주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수개월이 지날 때까지 부모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하여 16세 이하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셧다운제를 도입 기준을 16세로 정한 것도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 게임중독에 따른 사회문제는 청소년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심지어 17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게임중독의 위험이 없다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셋째, 청소년과 청소년 전문가들은 규제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셧다운제 입안 과정에서 규제의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셧다운제 도입을 위한 핵심 주장의 하나로 수면권 보장을 외치면서 청소년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인 학원이나 밤샘공부, 입시위주의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도 모순입니다.

실제로 어른들의 게임중독에 대한 우려의 밑바닥에는 게임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는 잘못된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기도 한데요. 사실 게임말고는 달리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없는 청소년들의 현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규제의 당사자인 청소년의 입장이 반영되는 정책 마련이 절실할 뿐만 아니라 획일적인 규제대책을 넘어 게임에 중독에 빠진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