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1 저축은행 특별법 공감 안 되는 이유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18개 저축은행에 은행에 예금을 맡기거나 후순위채에 투자하였다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6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 9일 국회정무위원회에서는 이들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고 합니다. 오늘은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국회정무위원회가 통과시킨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은 부실경영으로 영업 정지된 18개 저축은행에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해 예금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55~60%를 보상하도록 하자는 법안입니다. 여야는 지난해 8월에도 특별법을 제정해 5천만 원 이상 개인 예금주와 후순위채 투자자까지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합의했으나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2012.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