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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정치

사전 투표제가 투표율 높일까?

by 이윤기 201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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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또는 광역시장)와 시장(또는 구청장, 군수), 도의원(또는 광역시의원)과 시의원(또는 구의원, 군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동시에 선출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기초의원과 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하였다가 번복하면서, 야당은 선거를 두 달 남겨놓고도 공천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만약 대선 당시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대로 기초의원과 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매듭지어졌다면, 지금쯤은 새롭게 도입되는  '사전 투표제'가 여론의 주목을 크게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전 투표제는 2013년 4.24 재 보궐 선거 때 최초로 실시되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임기 만료 선거'에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컨대 전국 단위 본 선거에 사전 투표제가 도입되는 것이 이번 선거가 최초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 경남선관위 관계자들과 가진 블로그 간담회에서 사전투표제에 대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번주부터는 창원 롯데백화점을 비롯한 도내 50여 곳에서 사전투표 순회 홍보를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을 높이고, 선거에서 선출되는 공직자들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전 투표제라는 제도와 용어가 낯선 분들도 많을텐데, 사전 투표제는 말 그대로 6.4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전에(5월 30-31) 이틀 동안 미리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부재자 신고 안 해도 사전 투표 가능

 

과거에 있었던 부재자 투표는 사전에 부재자 신고를 한 후에 정해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도입된 사전 투표제는 부재자 투표보다 훨씬 편리해졌다고 합니다. 


우선 사전 신고제도가 폐지되어 누구라도 사전 투표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국의 읍, 면동사무소 중에서 투표소가 설치된 어디를 가더라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 6.4 지방 선거 사전 투표제 요약

 

- 사전에 부재자 신고 안 해도 투표 가능

- 전국 읍 면 동 사무소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 5월 30 -3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 가능

 

 

아울러 지난 4.24 보궐선거 때는 투표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로 제한하는 바람에 실효성이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사전에 부재자 신고와 같은 번거로운 신고절차 없이, 사전 투표 기간에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만 가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 투표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되는 것은 아니고  미국․일본․호주․스위스․캐나다․스웨덴․덴마크․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전국 읍면동 사무소 어디서나 가능


사전투표제는 중앙선관위가 앞장서서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내어 도입된 제도입니다. 중앙선과위는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국민들이 보다 더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편의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지난 주말 경남선관위 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과연 사전 투표제 도입으로 투표율이 높아질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짐작컨대 사전 투표제가 도입되면 선거 당일 투표율은 눈에 띄게 내려가고 대신 사전투표율은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였습니다. 


이미 지지 후보가 정해진 경우에는 사전 투표 때 미리 투표를 하고, 임시 공휴일로 정해지는 선거 당일에는 여행이나 나들이를 가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였습니다. 문제는 어차피 선거에 참여할 사람들이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로 분산될 것인지, 아니면 사전 투표제로 인해서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투표율이 올라 갈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사실 지금 시행되는 사전 투표제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이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나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말입니다.

 

따라서 사전 투표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더 높아지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투표에 불참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법 밖에는 남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발급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투표 행위를 국민의 권리로만 보지 않고 권리인 동시에 의무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과연 얼마나 높아질지, 사전 투표제가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기대 됩니다. 6.4일 선거 당일에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제도를 체험해보기 위해 일단 이번에는 사전투표를 꼭 해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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