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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눈 감으면 코 베가는 별정통신, 따져야 손해 안 봐

by 이윤기 2010.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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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19일에 30개월 약정으로 에**텔레콤이라고 하는 별정통신에 가입하였다가 31개월만에 아이폰4로 변경하느라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2010년 8월 18일에 30개월 약정이 끝나고 1달을 더 사용하고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만약, 아이폰4로 번호이동이 가능하였다면 번호이동을 하였을텐데 별정통신은 번호이동이 안된다고 하여 아이폰은 신규로 가입하고  에**텔레콤은 해지하였지요.


1달을 더 사용한 것은 아이폰4에 예약가입 신청을 하였는데, 예약가입 17차수여서 9월 17일에 아이폰을 개통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쨌던 이런 사정으로 별정통신 에**텔레콤 휴대폰을 약정기간 만료 후에 1달 동안 더 사용하고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다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여 '시정명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제가 별정통신회사에서 겪은 황당한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별정통신은 단말기를 임대해주는 대신에 약정기간 동안에 기본요금을 비싸게 받습니다.

저의 경우 30개월 약정기간 동안에는 기본요금으로 22,800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에**텔레콤의 유일한 장점은 약정기간이 끝난 후에 기본요금이 국내 최저요금(6,000원)으로 저렴해지는 것입니다.



약정 만기 '최저요금' 다음달부터 적용은 불법?

그런데, 이 회사는 만기 후 최저기본요금 적용에서도 또 한 번 꼼수를 부리더군요. 위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의 휴대전화 약정 기간은 2010년 8월 18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렇다면, 2010년 8월 19일부터는 약정 할인 기본요금이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대부분의 통신회사가 요금제를 변경하면 변경날짜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요금을 산정합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8월 요금을 정산할 때 8월 18일까지는 기본요금 22,800원을 적용하지만, 8월 19일부터는 기본요금 6,000원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에**텔레콤 고객센타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니 요금제 변경은 월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30개월 약정이 끝난 후에도 8월말까지는 기본요금 22,800원을 그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13일치 요금을 더 비싸게 내야하는 것이고, 만약 에**텔레콤 가입 날짜가 1일이었다고 하면 거의 한 달치를 추가로 비싼 기본을 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약정 만기 후, 기본요금 즉시 할인 받아야...

이것은 명백한 '불공정 거래' 행위 입니다. 저는 에**텔레콤에 조목조목 따져서 결국 일할 계산을 하여 기본요금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상습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위의 문자메시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회사는 '부당한 거래'라고 따지는 저에게 8월 19일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용하지 않고, 21,020원의 요금을 환불해주는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결국, 저 처럼 하나하나 따지는 소비자들에게는 약정기간 이후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돌려주고, 그렇지않은 소비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을 그냥 받아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고객센타에 전화를 했을 때 이미 그런 정황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당연히 일할 계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혹시나 싶어 상담원에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8월 18일자로 30개월 약정이 끝나는데요. 그럼 바로 약정할인 요금이 적용되지요?"

"아닙니다. 고객님 요금제 변경은 월말을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약정 만기 할인 요금은 9월 1일2부터 적용됩니다."

세상에! 소비자운동을 20년째 하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약정 기간이 끝나면 즉시 만기 할인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이 상식이지요. 어떤 근거로 다음 달부터 적용하는지 알려주세요"

"저희 회사 방침입니다."

"회사 방침이 소비자보호법 등에서 정한 일반적인 기준을 무시하면 안 되지요. 저는 약정 기간 다음날부터 만기 할인 요금제로 적용을 받아야겠습니다."

저화 통화를 하던 상담원이 확인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약 20분쯤 지난 후에 남자 상담원(상급자로 생각되는) 이 전화를 하였습니다.

(다짜고짜)"고객님 8월 19일자부터 만기 할인 기본요금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요금에서 21,020원이 차감될 예정입니다."



별정통신 가입자 33만 명, 묻고 따져야 손해 안 본다

더 이상 뭘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7월 요금 내역서에는 없던 '선납요금계'라고 하는 항목이 8월 요금 내역서에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결국 8월 휴대전화요금에서 21,020원이 차감되어 청구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할인 받은 것은 아니고 8월 19일부터 약정할인 기본요금을 적용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약정기간이 끝난 이후 8월 요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매월 35,000원 ~ 50,000원 정도 납부하던 요금이 19,63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요금제도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았다면, 21,020원을 더 부담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별정통신 에**텔레콤은 은 가입부터 해약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를 기만하더군요.

3대 통신회사에서는 상식적으로 적용되는 요금 일할 계산을 무시하고, 꼼꼼히 따지지 않는 소비자들에게서 '부당요금'을 받아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KT에서  가입자 동의 없이 요금제부가서비스(시내,외 정액요금 및 기타)에 가입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것과 비슷한 사례입니다.

만약, 저 처럼 요금제 변경 후에 기본 요금 일할 계산을 적용받지 못한 소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미 요금을 납부한 소비자들도 돌려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 별정통신 가입자가 33만명을 넘어섰다고 하더군요.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어쩌면 대부분 가입자들이 약정 만기가 되는 달에 요금제 일할 계산을 해주지 않아 부당하게 많은 요금을 내고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동안 묻지 않고 따지지 않는 소비자들로부터 몰래 받아챙긴 부당요금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별정통신 에**텔레콤을 이용하시는 가입자 여러분 약정기간 끝난 다음날부터 '약정 할인 기본요금'을 적용해달라고 꼭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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