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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지방선거

사장님, 투표시간 안주면 1000만원 과태료 입니다

by 이윤기 201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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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 경성대학교가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뤄지는 6월 4일에 학생과 직원에게 정상수업과 정상근무를 지시하였다가 교육부가 조사에 나서자 부랴부랴 이를 철회하는 혼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19일 국회 김광진의원실 자료를 인용한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내부포털정보시스템에 올린 공고문에서 "선거일인 6월 4일은 정상수업을 한다"면서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제 기간을 활용하여 투표에 참여하고, 6월 4일 정상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사전투표하고...6월 4일 수업하자...<사전투표제> 악용 사례 등장


6월 4일 법정공휴일에 투표장에 가지 말고 학생들은 학교에 나와 수업에 참여하고, 교직원들도 정상근무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면 경성대학교의 이번 조치는 오는 6.4 지방선거에 처음으로 본격 시행되는 <사전투표제>를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마이뉴스 등 언론보도 이후 경성대학교는 급하게 회의를 열어 6월 4일을 휴무일로 시행하겠다는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만, 다른 곳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개정 선거법에는 <사전투표제>와 함게 <투표시간 보장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6 조의2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또 제 261조에는 '투표시간을 보장하여주지 아니한 자'에게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선관위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의 경우 사장 혹은 관리자가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선관위에 직접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나 직장을 그만둘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고작 '투표시간' 보장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사장이나 관리자를 신고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도, 자영업자 사장님도...투표시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 선거법에는 투표시간 보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 3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이 한 층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선거법을 지키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도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문제가 되었던 경성대학교의 경우도 만약 5월 30 - 31일 사이 <사전투표일>에 투표시간을 제대로 보장해준다면 법적인 문제는 따르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전투표제>를 악용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더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유을 보면 1995년 제 1회 지방선거에서 68.4%를 기록한 이후 제 2회, 제3회 선거까지 계속 낮아졌습니다. 2002년 제 3회 지방선거에서 최저 투표율인 48.9%를 기록한 이후 다시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51.6%, 지난 2010년에는 54.5%로 다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도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제 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본격 시행되는 <사전투표제>와 <투표시간 보장제>를 통해서 투표율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사건 등의 여파로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 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후로 처음으로 60%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어쩌면 제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인 68.4%에 근접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해봅니다. 


솔직히 <사전투표제>와 <투표시간 보장제>를 도입하고도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이제 방법은 선진국들 처럼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기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도입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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