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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교통

주정차 단속 예고 문자로 알려준다는데

by 이윤기 201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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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차를 세워놓고 급한 볼일 보러 갔다가 주차단속에 걸려보신 경험 없으신가요? 은행에, 우체국에, 슈퍼에, 문구점에, 편의점에, 빵집에, 담배가게에, 서점에, 화장품 가게에... 5분 이내에 짧은 시간 동안 잠깐 주차하고 갔다왔다가 단속에 걸린 경험 없으신가요?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없어 주위를 빙빙 돌다가 시동도 안 꺼고 그야말로 잠깐 들어갔다 왔는데, 어디서 바람처럼 나타난 주차단속요원이 스티커를 붙여놓고 가버린 일은 없으신가요?

마치 미행이라도 하였던 것 처럼 시동도 꺼지 않고 잠깐 볼일을 보고 왔는데,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여놓고 가버리는 일도 있지요.


이런 경험 가진 분들 많으실겁니다. 주차단속요원이 있으면 현장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이미 단속요원이 자리를 떠나 버린 후라면 구청까지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해본 분들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흥미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네요. 주차단속요원과 운전자들 단속 예고 시간 5분을 둘러싸고 잦은 분쟁이 일어나자 아예 문자메시지로 불법주정차를 통보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CCTV가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 구역인줄 모르고 주, 정차 하는 경우에도 단속에 앞서서 운전자에게 주정차 단속구역임을 알려주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시청이나 구청에 차량번호와 휴대전화 번로를 사전에 등록해두면 해당 관내 주민이 아니어도(예를 들면 직장 근처인 경우) 문자메시지 통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구역입니다. 과태료 발부 예정이니 신속히 차량을 이동시키기 바랍니다."

이런 물론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주정차 단속대상이 되어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겠지요. 5분 후에도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하셔서 과태료가 발부되었습니다."

운전자와 단속요원들간에 분쟁을 막고, 주차단속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를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무인단속 CCTV의 경우 주정차 단속에 적발되어도 '과태료 스티커'와 같은 부착물이 없기 때문에 단속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가 동일 장소에서 반복해서 위반하는 사례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문자메시지를 받고 5분 안에만 차를 이동시키면 된다는 것을 악(활)용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선도로, 보도, 교차로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간에서는 단 1분도 불법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운전자들이 스스로 차량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제대로 활용될 수 없는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는 한 것 같은데, 널리 사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