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

휴대전화 가격표시제가 혼란만 가중?

by 이윤기 2012. 1. 17.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휴대전화기를 같은 값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휴대전화 매장마다 영업 전략과 점포 임대료 등 각종 영업비용에 따라 서로 다른 값에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할까요?

아마 정부는 후자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점 간의 경쟁을 통해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사실 판매점마다 점포 임대료를 비롯한 영업 비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매장에서 똑같은 가격에 판매된는 것보다 판매점 마다 다른 값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매장마다 판매 가격이 다르면 더 혼란스럽고,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난 후에 더 가격이 저렴한 판매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손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싫다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된 휴대전화 가격 표시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소비자 권익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한 휴대전화 가격표시제에 관한 고시를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는 휴대전화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판매업자가 통신요금과 정확하게 분리된 휴대전화 가격을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이동통신 회사와 이동통신 대리점 등 휴대전화 판매업자들은 불투명하고 복잡한 가격정보를 악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예컨대 보조금, 복잡한 요금제 그리고 추가적인 요금 할인 등으로 인하여 같은 모델의 휴대전화가 매장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24개월 혹은 36개월의 약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금액의 기기 가격을 받아 챙겨 사실상 휴대전화 기기 가격을 다 지불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공짜폰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나서서 휴대전화 가격과 통신비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정부는 가격표시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1월 중 전국 주요 판매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단체, 지방정부와 함께 주요 판매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이번 점검에서는 가격 미표시는 물론 공짜폰, 0원 표시 등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 표시하는 행위, 출고가격 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단말기 가격표시해도...구입가격은 어차피 약정 할인을 결정

그러나 인터넷은 물론이고 직접 창원시내 휴대전화 매장을 둘러보았더니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여전히 기기 가격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공짜폰 광고, 0원 광고는 물론이고, 출고가격 대폭 할인 광고도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요통신사들은 금년 1월 1일 가격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자사 유통점에서 가격표시제를 앞장서서 시행하겠다고 하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통점에서는 단말기 가격만을 공개하고 통신사가 약정이나 마케팅 등으로 제공하는 할인 내용은 분리하도록 하였고, 보조금 등을 사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휴대전화기 단말기 가격이 별도로 표시되어도 실제 소비자가 구매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 가격표시제가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약정요금을 적용한 가격으로 휴대전화 판매가 이루어졌고, 실제 최종 판매가격은 단말기 표시 가격과 상관없이 약정 할인 금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 표시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표시뿐만 아니라 약정할인 금액, 보조금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야 가격표시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표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발품을 팔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는 5월부터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제도’가 개선되면, 대형마트나 해외에서 구입한 휴대전화도 가입자 식별카드(USIM)만 넣으면 어느 이동통신사에서나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동통신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도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으며 삼성, LG를 비롯한 대형 제조업체들이 직접 휴대전화를 판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1월부터 시행한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표시제도는 시행 초기 일부 혼선이 있지만, 오는 5월부터 단말기 식별제도가 바뀌어 휴대전화 기기만 별도로 구입할 수 있을 때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정 기간이 끝나가는 소비자라면 휴대전화 구입을 몇 달만 미루면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단말기 별도 판매가 시행과 더불어 통신요금에 포함되었던 단말기 보조금 만큼 통신요금도 대폭 인하되었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