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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교육

보육시설 안 다니면 국민 아닌가?

by 이윤기 201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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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허점 투성이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양육 수당 지원 정책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정부 정책을 요약하면, 내년부터 만 0~5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면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36개월 미만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 소득 하위 70%(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480만원)까지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밝힌 것 처럼 여전히 헛점투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보육시설에 보내야만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 받는 조건입니다.

0~5살 아이들의 경우 가정 양육을 선호하는 부모들이 많고 현실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0~2살 아이들의 경우 가정 양육이 대부분이고, 3~4살의 경우에도 아이 한 명만 돌봐주는 가정탁아를 원하는 부모들이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0~2살 아동의 경우 가정 양육이 OECD 권고 사항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OECD 기준이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아무튼 선진국들이 모인 이 모임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집단 보육 시설에 모아놓는 것 보다 가정에서 돌보도록 권하고 있다는 권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국가가 무상 지원하고, 집에서 키우는 경우는 지원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아이들을 장시간 보육 시설에 맡기지 않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 명만 돌봐주는 가정 탁아(상대적으로 질 높은 보육)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무상 보육정책은 개별 아이들이 가진 특수한 조건 같은 것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적지 않은 숫자의 아이들이 아이들을 집단으로 돌보는 보육 시설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족이나 친척의 손에 맡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부모 중 한 명이(대게는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은 이런 아이들을 지원해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력결핍이나 과잉행동 장애와 같은 특별한 증상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도 일반적인 집단 보육시설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의 이런 아이들도 무상보육정책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판에 박힌 보육시설외에 대안교육 기관을 선택하는 부모들도 정부 무상보육정책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른바 홈스쿨링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의 양육을 전담하는 경우에도 역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정책이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차별없는 보육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올해부터 시작되는 만 5살 '누리교육'과정부터 보육시설의 이용유무와 상관없이 똑같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특히, 아토피, 천식, ADHD 등의 치료를 받는 아이들은 집단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저런 교육적 이유 때문에 대안교육은 선택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단순히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말 그대로 차별없는 보육정책, 보편적 무상보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