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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정부가 권하는 체크카드 더 위험 할 수도

by 이윤기 201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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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영세가맹점 업주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와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늘이기 위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 사용을 늘이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해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카드사용액의 20%로 낮추고 체크카드를 비롯한 직불형카드 소득공제율은 3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 카드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차별을 금지하고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우대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규제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정부와 여당이 세법을 개정하여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추고 대신 체크카드를 비롯한 직불형 카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 방침은 체크카드 사용자들에게 연말 정산 혜택을 신용카드 2배 수준으로 높여 줌으로써 사용액만큼 빚이 늘어나는 신용카드 대신에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체크카드 한도 관리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통장 잔고 1억도 빼쓸 수 있다

연말과 연초에 신용카드 억제와 체크카드 활성화 대책이 잇달아 발표되자 신용카드사와 금융기관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체크카드'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교통카드 기능을 포함한 '그린체크'카드를 출시한 K은행 창구에는 젊은 직장인들의 체크카드 발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정책이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자 신용카드 회사들은 막강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체크카드' 사업에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은 체크카드 사용 금액을 늘이는 쪽으로만 집중되어 있고 안전한 사용에 대한 제도보완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체크카드가 신용카드 만큼 안전한 결제수단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소비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월 사용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사용도중 도난,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도 한도 금액 내에서만 부정사용이 일어나게 되고, 타인에 의한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카드회사가 보험으로 처리해줍니다.

체크카드의 경우도 부정사용으로 확인될 경우 보험으로 처리되기는 하지만 통장 잔고 범위 1일, 월 한도를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한도 금액을 높게 정하는 경우 도난,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신용카드 보다 더 큰 금액을 타인이 부정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때 1일 한도, 월 한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콜센터에 부정사용에 관하여 문의하였을 때도 이용한도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오늘 고객센터 추가 확인 결과 1일 100만원, 월 300만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고 고객이 원하는 금액만큼 한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1일 한도, 월 한도 정하고...결제 시 비밀번호 입력 등 보완장치 마련 되어야

실제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가맹점에서 카드 뒷면의 서명과 고객 서명이 똑같은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서명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 때문에 도난, 분실카드를 다른 사람이 부정사용하는 사고 생기면 늘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의 경우 후불결제이기 때문에 도난, 분실 당한 카드를 다른 사람이 몰래 사용하는 사고가 일어나도 부정사용 여부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대금결제를 미룰 수 있지만, 체크카드의 경우 결제와 동시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부정사용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미 빠져나간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체크카드 도난, 분실로 인한 타인의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사고 처리'가 끝날 때까지 소비자가 다른 사람이 부정사용한 금액만큼 부담을 떠 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시키면서 최소한 몇 가지 안전장치는 마련해야합니다. 우선, 체크카드 가입시 1일, 월 사용한도액을 소비자가 위험을 회피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도난, 분실 사고 시 부정사용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혹은 잔고가 많은 급여 계좌 등 주 거래 계좌로 연결하여 체크카드를 발급 받지 않고, 체크카드 전용 계좌를 따로 개설하여 카드사용액에 맞추어 잔고를 관리 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체크카드는 분실, 도난시 타인의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가맹점에서 체크카드를 결제할 때 본인 확인을 강화하여 현재처럼 서명만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비밀번호(전부 또는 일부)를 입력해야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