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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정치

투표 안하면 벌금내는 나라도 있다는데

by 이윤기 2012.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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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4.11총선에서 제 19대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언론사와 공공기관 그리고 여야 정당,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투표 참여를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지요. 이른바 소셜테이너라고 불리는 사회 유명 인사들까지 나서서 SNS 통해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였습니다만, 투표율은 겨우 절반을 넘긴 54.3%에 불과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투표 참여를 촉구하였는데 고작 54.3%냐고 실망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50%라도 넘긴 것은 이런 정도로 투표참여 캠페인이 벌어졌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이번 총선은 46.1%를 기록한 지난 2008년 총선에 비하면 투표율이 8%포인트 정도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다른 나라들의 투표율과 투표제도를 살펴보고, 낮은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의무투표제 도입 그리고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의무 투표제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래 두 번째 사진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투표율에 관련된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아래 사진을 보면서 다른 나라들의 의무투표제에 관하여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

 

먼저 우리나라의 역대 선거 투표율을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여 년 전인 80년대만 하여도 투표율이 70%를 훌쩍 넘었습니다. 85년 12대 총선은 무려 84.6%를 기록하였으며, 88년 13대 총선 투표율도 75.8%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투표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2000년 16대 총선의 투표율은 57.2%로 낮아졌고, 2008년 총선에서는 46.1%로 사상 최저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대통령선거 투표율도 마찬가지여서 노태우 태통령이 뽑힌 87년 투표율은 89.2%였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뽑힌 2007년 대선은 62.9%로 낮아졌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투표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여당 혹은 야당에 유리하다는 선거공학적인 접근이 많이 있습니다만, 투표율을 높이는 것은 정치권이 유불리만을 따져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투표율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국민의 ‘대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치명적인 허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경우는 어떨까요? 국민들은 선진국이 되면 대체로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OECD 주요국가들의 투표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유독 투표율이 낮습니다.

 

우선 OECD 국가 중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입니다. 2000-2009년까지 평균 투표율이 무려 94.8%나 되었고, 10위를 차지한 독일은 78.5%, 프랑스는 71.1%로 15위 미국은 68.9%로 19위를 자치하였으며, OECD국가의 평균은 71.4%였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평균 투표율은 56.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투표율이 높은 나라는 대부분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프랑스처럼 결선투표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호주의 경우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20-50달러의 적지 않은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 미납 시 징역형까지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벨기에의 경우도 1회 위반 시 50유로 2회 위반 시부터는 125유료의 벌금을 부과하며, 룩셈부르크의 경우도 99유로에서부터 최고 991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브라질의 경우는 최저임금의 3~10%를 벌금으로 부과할 뿐만 아니라 공직진출을 제한하고, 여권발급을 금지하는 등의 구체적 불이익을 주며 아르헨티나도 벌금과 함께 3년간 공직진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여권과 운전면허증 발급을 중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유권자들에게 구체적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그야말로 '소신과 신념'이거나 혹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의무투표제가' 국민의 선거권에 제한을 가하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고, 투표를 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이미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에서 뽑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겨우 전체 유권자의 30%도 못 미치는 지지를 받아 당선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성 그리고 정부나 입법기관의 정당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경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 1대1 구도의 선거가 많았습니다만, 투표율이 54.3%였기 때문에 50%를 득표하고 당선된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유권자의 1/4만 찬성한 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명박이 선출된 지난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명박은 총 유권자 중 30.5%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2008 년 당시 우리 나라 국민은 4822,4000명 이었고, 대선당시 총 유권자는 3765,3518 명 이었습니다. 이명박은 3765,3518 명중에  불과 1149,2389 명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30.5 % ) 그리고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마자 선거권이 없는 10,570,482 명 청소년들이 광우병 촛불시위를 통해 이명박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일반적인 선거에 모두 결선투표제가 있는 것 처럼, 대통령 선거의 경우는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블로거 김훤주님이 잘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가서 김훤주님이 쓴 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훤주님의 포스팅

2012/01/18 - 대통령 선거에서 정신분열증을 예방하려면

2011/10/02 - 후보단일화 문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한편,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투표가 권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는 취지에서 불참자에게 일정한 벌칙이나 불이익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행 선거제도로 국민을 제대로 대의하는 대표를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면, ‘의무투표제 도입’, '결선 투표제 도입'을 포함하는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