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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상비약 슈퍼판매 반대, 약사 단체 과장(?) 광고

by 이윤기 2012.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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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일, 불투명한 국회일정과 정족수가 문제가 등으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던 약사법 개정안이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습니다.

 

제 18대 국회 마지막에 약사법 개정안을 가결함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부터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도 감기약과 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판매가 해당되는 상비약은 감기약·소화제·파스류·해열진통제 등 20개 품목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반대해 온 약사회는 마지막까지 반대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던 날 아침 신문에도 '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반대하는 신문광고가 실렸습니다.

 

4개 지역 약사회와 2개 약사 모임이 공동으로 의약품 편의점 판매를 반대한다는 일간지 광고를 진행하였는데,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광주시약사회, 전남약사회 등 4개 지역 시·도 약사회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전국약사연합 등 2개 약사 모임은 2일자 한겨레 신문에 의약품 편의점 판매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전면광고를 실었습니다.

 

바로 감기약 부작용으로 30대 여성이 실명을 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의약품 편의점 판매는 국민을 약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신문에 실린 광고 내용을 보면서 좀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전국 약사들이 모두 일간지 광고에 참여하지는 않았더군요. 아마 약사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광고에서 감기약의 부작용으로 실명에 이른 30대 여성 환자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고 내용중에 4.23~24 주요 언론에 보도된 기사 -감기약을 먹고 그 부작용으로 양쪽 눈이 실명이 된 여성-를 참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사를 검색해보니 감기약을 먹은 뒤 부작용으로 양쪽 눈이 실명되고 심한 피부질환을 앓은 한 여성이 정부, 제약사, 병원, 약국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부산에 사는 김모(36)씨는 감기약 부작용으로 실명 등이 나타났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약사가 판매한 약도 부작용 위험 마찬가지였는데....

 

지난 2010년 감기몸살로 동네 약국에서 A제약사가 생산한 일반의약품(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 푸르설티아민)인 감기약을 구입하여 이틀간 복용했으나 온몸이 쑤시고 가려우면서 고열이 났다고 합니다.

 

김 씨는 동네 병원 응급실을 찾아 증상을 호소하고 다시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였는데, 다시 처방 받은 약에도 같은 성분의 아세트아미노펜과 시메티딘, 클로페니라민, 디하이드로코데인 타르트라트 등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처방 약을 먹은 뒤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해진 김 씨는 인근 의료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고 스티븐슨존슨 증후군(SJS)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대학병원으로 옮겨 SJS라는 최종 진단에 따라 피부과·안과·순환기내과·알레르기내과 등의 협력진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120회의 면역주사, 매 시간마다 안약 투여 등에도 불구하고 피부 각질이 벗겨지고 눈의 각막이 터져 각막 이식 등 13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실명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김씨 측은 "정부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을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 책임"이 있고, 제약사는 의약품 허가 후 재평가·부작용 보고·경고문구 등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고 합니다.

 

동네병원에는 약물 부작용으로 온 환자에게 같은 계열의 의약품을 처방한 책임을, 그리고 동네 약국은 부실한 복약지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답니다.

 

또 손해배상청구소송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 만명 중 한 명 위험 과잉(?) 일반화

 

그런데, 문제는 약사회 등의 단체들이 신문광고에 인용한 감기약 부작용과 편의점 상비약 판매가 별로 인과관계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 약을 판매하여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약국에서 전문성을 가지 약사가 약을 판매해도 이런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광고를 한 약사회 등 단체들은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는 감기약 조차도 위험하다'는 주장을 하고 싶었겠지만, 소비자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약국에서 판매한다고 특별히 더 안전한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약사회 등 단체들의 광고는 사건을 침소봉대 왜곡한 측면이 많습니다.

 

우선, 문제가 된 '아세트아미노펜'이 아스피린을 대체하는 약물로 거의 모든 감기약에 다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희귀성 난치병인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 촉발 위험은 매우 확률이 낮다는 사실입니다.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면 '수 만명에 한 명 정도 발병 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약사회 등의 단체들은 '수 만 명에 한 명 정도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을 일반화 시켜서 의약품 편의점 판매를 반대하는 광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이런 위험 때문에 의약품 편의점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면 자동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금지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여객기 사고가 나면 승객 대부분이 사망사고에 이르게 되는데, 비행기는 전투기만 만들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

 

일부 약사단체들이 일간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지만, 같은 날 18대 국회는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광고가 큰 역할을 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일부 약사단체들이 국민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광고를 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광고를 잊지 않고 오랫 동안 기억해두기 위해 블로그에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