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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교통

소형 이륜차 보험료 2배나 차이난다, 왜?

by 이윤기 201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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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 등 50cc 미만 이륜차의 보험가입 의무를 유예해주는 기간 만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피자가게, 치킨가게, 배달음식점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50cc미만 소형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과 등록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동안 50cc 이하 소형 이륜차는 마치 자전거처럼 책임보험 가입이나 등록절차 없이 타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신규로 이륜차를 구입하면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지방정부에 차량을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소형이륜차 등록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새로 출고되는 신차의 경우 보험가입과 등록을 하고 운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아울러 오래 전부터 등록하지 않고 타고 다니는 소형 이륜차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록유예기간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보험 가입과 등록률이 매우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50cc미만 소형 이륜차의 추정치는 21만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책임보험가입은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12.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형 이륜차 미등록시 범칙금 10만원, 과태료 최고 50만원

 

정부계획에 따르면 6월 30일까지는 유예기간을 두지만, 7월 1일부터는 번호판 없는 소형이륜차에 대한 단속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만약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소형 이륜차 운전자들이 단속에 적발되면 무보험 운행에 따른 범칙금 10만원에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데 따른 과태료를 최고 50만원까지 물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범칙금과 과태료를 물게 된다면 소형 이륜차의 중고 가격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처럼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아버지가 타시는 50cc 소형 이륜차를 직접 등록해 보면서 소형 이륜차를 타는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만 첫째는 문제는 홍보부족입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소형 이륜차를 등록한 후 운행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았고, 또 등록제가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많은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보험료입니다. 배달음식점 등 소형 이륜차를 여러 대 운행하시는 분들에게는 8~20만원까지 되는 보험료도 적지 않은 부담임에 분명합니다.

 

아울러 가정용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도 소형이륜차 중고 가격에 비하여 보험료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번호판을 달러갔던 오토바이 수림점 사장님께서 중고거래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군요.

 

소형 이륜차 책임보험 최저 8만 ~ 최고 16만, 천차만별

 

한편 천차만별인 보험료도 문제입니다. 제 아버지가 타시는 50cc 소형 스쿠터의 경우 5군데 보험회사에 견적을 냈었는데, 최저 8만원에서 최고 16만원까지 무려 2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세밀한 보상한도가 다른지 일일이 다 비교해보지는 못했지만 책임 보험료의 차이가 회사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나면 소비자들의 신뢰가 반감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륜차 보험을 알아보려면 대부분 보험회사 상담원과 직접 통화를 해야 하고 이런저런 개인정보를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너무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같은 곳에 보험료 비교 견적 같은 것이 나와 있다면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책임보험 가입과 차량 등록에 꼭 필요한 차대번호를 확인하는 것도 비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소형 이륜차 등록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차대번호가 새겨진 위치가 회사와 차종에 따라서 다 다르고, 심지어 번호판을 부착할 곳이 없는 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소형이륜차를 등록해야 하는 분들이 회사나 차종에 따라서 차대번호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는 곳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등록하러 가보니 소형이륜차 등록업무를 맡고 있는 주민센터 공무원도 차대번호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종합적인 이륜차 등록지원 방안 꼭 필요

 

정부가 적어도 20만대가 넘는 소형이륜차를 6개월 사이에 한꺼번에 등록하도록 하려면 적어도 종합적인 정보를 지원해주는 인터넷 홈페이지 정도는 개설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한 곳에서 보험회사별로 보험료 견적을 내볼 수 있고, 차종별로 차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하고 ‘소유사실 확인서’ 등 관련 서류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설 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소형이륜차 운전자들은 정부가 등록제를 시행하여 보험회사만 배불린다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들도 사망사고가 많이 생기는 소형이륜차 보험가입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가 이 제도 시행의 취지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50cc 미만 소형이륜차 의무보험가입과 차량 등록은 빈번한 도난 분실 사고를 줄이고,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보험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소형 이륜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등록을 서두르시고, 정부 관련부처에서는 지금이라도 종합적인 등록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