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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교통

89% 운전중 DMB 시청 했다, 87% 처벌 찬성

by 이윤기 201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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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일 운전 중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사이클 선수단을 추돌하여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안타깝고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운전 중 DMB를 비롯한 (방송이나 영상을 수신 또는 재생하는 화상)표시장치의 시청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운전중 DMB 시청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운전자의 89%는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으며, 비운전자 중 93%는 영상물을 틀어놓은 차량에 탑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국내에서 운행 중인 대부분의 차량 내에 DMB를 비롯한 영상 표시장치 시설이 되어있고,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DMB를 비롯한 영상 표시장치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운전 중 DMB 등 영상물(지리안내, 교통정보 제외) 시청이 전방주시에 어느 정도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라는 질문에는 19.9%가 ‘매우 많이 방해된다’, 55.4%가 ‘많이 방해된다’에 24.1%는 ‘거의 방해되지 않는다’에 0.6%는 ‘전혀 방해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응답자 중에서 75% 는 스스로  DMB 등 영상물 시청이 운전 중 ‘전방주시’에 방해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DMB 시청이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다시 한번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차량 운전 중에 영상물을 보던 운전자의 2.9%는 실제로 사고를 경험하였다고 하며, 29.5%는 실제로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사고의 위험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즉 운전 중 영상물을 보던 운전자의 32.4%*는 실제 사고가 나거나 위험했던 경험이 있으며, 비운전자의 50.6%는 운전을 하면서 영상물을 보는 운전자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 이번 결과를 보면 운전중 DMB 시청으로 인한 불안감은 운전자 본인보다 동승하고 있는 비운전자들이 더 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87% 정도는 운전 중에 영상물을 보는 것이 사고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벌 수준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42%가 현재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 수준인 범칙금 3~7만원, 벌점 15점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고, 38%는 휴대전화 처벌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한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보다 더 강화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범칙금 평균 13만 3천원, 벌점 평균은 22.8점으로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국민들이 생각하는 DMB 시청에 대한 처벌기준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최고 180여만 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는 차량이 정차중이라도 DMB화면을 켜면 27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워싱턴주를 포함한 38개 주에서는 운전자 시야 내 TV 등 화상용 표시장치 설치를 법으로 금지한 후에,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 100달러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민들의 93.7%가 운전 중 DMB 시청은 물론이고 내비게이션, 태블릿 PC와 같은 기기를 운전 중에 조작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응답하였고, 92.3%는 운전 중에는 이들 기기의 조작도 금지시켜야 한다고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스마트폰이나 테블릿 PC와 같은 전자 보급이 늘어나면서 운전 중 이들 기기를 조작하는 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영상물 시청보다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국민들도 실제 이와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번 조사로 운전 중 DMB 시청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실제 단속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에 대한 처벌기준이 있지만 실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행 중인 자동차 내의 DMB 시청을 적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실효성 없는 운전 중 DMB 시청 단속 및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것 보다 미국처럼 운전자 시야 내 TV 등 화상용 표시장치 원천적으로 설치를 금지하거나 혹은 내비게이션(길 안내) 이외의 기능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