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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용카드 문자 알림 서비스 왜 돈 받나?

by 이윤기 201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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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겨레 신문 경제 쪽지뉴스를 보니 그동안 대부분의 신용카드사가 현금으로 받아 챙기던 '카드 내역' 알림 서비스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먼저 결제하도록 바꾼다는 약간 반가운(?) 소식이 보도 되었습니다.

 

삼성, 롯데, 우리, 하나에스케이(SK),비씨카드는 5월 1일부터, 현대카드는 상반기 안에 도입하고, 신한카드와 케이비 국민카드는 이미 포인트 선결제를 시행하고 있다는군요.

 

약간 반가운(?) 소식이라고 한 것은 이건 신용카드 회사가 공짜로 제공 해야 하는 서비스인데, 그동안 매월 300원씩 받아 챙기다가 이번 달부터 포인트 차감을 먼저하겠다고 생색을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소비자 보호와 편의를 위해 현금 결제 대신에 포인트로 우선 결제하도록 하였다는데,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포인트로 우선 결제하도록 할 일이 아니라 '무료 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무료라는 말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신용카드 회사가 부정사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신용카드를 발급해놓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월 300원씩 받아 챙기는 문자 알림 서비스 이용료 매출 총액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국내에 발급된 신용카드가 1억 장을 훨씬 넘었고, 그 중 절반인 5천 만장(5000,0000)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추산하여도 무려 매월 150억원이나 되는 부당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것이 됩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 이용 추산치를 낮춰 잡아서 1억 장 중에서 30%만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계산하여도 신용카드 회사들이 매월 100억 원, 연간 1000억 원을 '문자 알림 서비스' 비용으로 받아 챙기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최근 발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체크카드, 은행들이 발급하는 현금카드 문자 알림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금융회사들의 '문자 장사' 는 수천 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불법 복제 위험... 소비자에게 책임 전가

 

신용카드 문자 알림 서비스가 무료화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서비스가 본질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신용카드 사업자를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문자 알림 서비스가 본격 도입된 것은 여러 건의 '신용카드 복제' 사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복제 당하기도 하였고, 해외 여행 중에 신용카드를 복제 당하기도 하였으며, 신규 발급한 신용카드를 배송 회사에서 복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외의 신용카드 전문 복제 사기단이 국내에 들어와서 가맹점을 차려 놓고 대량으로 신용카드를 복제하여 부정사용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카드 복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자구책'(?)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타인이 자신의 신용카드 카드를 복제하여 불법 사용하는 경우에 '즉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만약 신용카드가 복제 위험이 없는 완벽한 보안장치가 되어 있다면, 많은 소비자들은 굳이 번거롭게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복제의 위험이 있는 신용카드를 그대로 두고 소비자에게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면서 서비스 이용료를 받아 챙기는 것은 '병주고 약 팔아 먹는' 도둑놈 심보나 다름 없습니다. 불법 복제의 위험이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고는 불법 복제의 위험이 있으니 돈을 내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 사진은 오래 전 국가 기관인 한국소비자보호원(당시 명칭)에서 만든 '신용카드 사용 10계명'이라는 소비자 교육 자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카드의 도난, 분실 시 부정 사용 여부를 즉시 확인 할 수 있고, 가맹점의 이중 청구를 비롯한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어 문자 알림 서비스 이용을 권유합니다.

 

도난, 분실 시 부정 사용 위험... 소비자에게 책임 전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것은 모두 신용카드의 부실한 본인 확인 시스템 때문에 소비자가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금 사용중인 신용카드를 도난, 분실 당하는 경우 훔치거나 습득한 사람이 아무런 본인 확인 절차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가 결제 시 서명 이외의 다른 본인 확인(비밀번호 등)을 거치도록 시스템을 바꾸면 이런 위험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신용카드 회사는 도난, 분실 사고가 일어나면 타인의 부정 사용이 가능하도록 방치해놓고 그 책임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문자 알림서비스는 포인트로 결제하도로 할 것이 아니라 '무료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불법 복제, 도난, 분실 시 부정 사용의 위험이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한 회사가 부정 사용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문자 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 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현금은 아니지만, 카드 회사들이 늘 말 하듯이 "현금과 다름없이 쓸 수 있는 소비자들의 자산"입니다. 부정 사용의 위험이 높은 신용카드 때문에 번거로운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소비자가 그 비용까지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신용카드 문자 알림(SMS)  서비스는 차곡차곡 쌓아놓은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 할 것이 아니라 당장 무료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집단 소송을 통해 그동안 매달 300원씩 받아 챙긴 문자 알림 서비스 비용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