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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노동절, 공평하게 다같이 좀 놀자 !

by 이윤기 201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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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메이데이라 불리는 국제 노동절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는 엉터리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5월 1일은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한 미국 노동자들의 총파업 시위를 기념하는 '노동자의 날'입니다.

 
국제적으로 기념되고 있는 노동절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상징입니다. 1866년 마르크스가 제1차 인터내셔널 강령에서 8시간 노동제의 법제화를 요구한 이래 8시간 노동제문제는 19세기 후반 세계 노동운동의 중심적 문제였다고 합니다.

 

8시간 노동제 쟁취 투쟁 기념일

 

이런 요구는 국제적으로 퍼져나갔고 미국에서도 1884년 5월 1일 방직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쟁의를 시작하고 각 노조가 이에 호응하여 총파업을 단행하였습니다. 또 1886년에도 5월 1일 시카고의 '노동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8시간노동·8시간휴식·8시간교육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단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죽거나 부상당하고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노동자의 시위는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제2차 인터내셔널 대회에 보고되었고, 이 대회는 미국 노동자의 5월 1일 총파업 투쟁 시위를 기념하여 이날을 국제적인 시위운동의 날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 이래(박정희 정권) 대한노동조합총연맹(약칭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가 1963년 4월 17일 단행된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면서(바꾸는 대신에 일지도 모름) 유급휴일로 정했으며, 1994년에 메이데이와 일치하는 5월 1일로 바꾸었습니다.

 

 

 

노동절의 정신을 기념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들에게는 오늘이 노는 날이냐 아니냐도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동법에서 유급휴일로 정했는데, 왜 노는 사람은 놀고 안 노는 사람은 안 놀까요? 저도 몇 일전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노느냐는 질문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고 어떤 사람은 일하는 반쪽 휴일이기 때문에 일하는 날인지, 쉬는 날인지 물어봐야 서로 불편함이 없습니다. 택배회사에서도 전화가 와서 오늘 근무하는지(택배 배달가도 되는지) 물어보더군요.

 

우리랑 참 차원이 다르고 부러운 이야기이지만, 오늘 아침 김진숙씨가 트윗한 글을 보면 핀라드는 이틀간 노동절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핀란드는 국회에서 성대한 기념식에 이틀간 노동절축제란다.노조가입률 70%가 넘는나라.우린10%,노조를 적대시하니 모두가 고용과임금이 불안하다.사상최대 자본을 꼬불치고도 앓는소리하는 자본을 견제할 세력이없다.노동절 쉬지못하는 노동자가 절반넘는 노동후진국."(김진숙)

 

그럼 우리나라 노동절은 왜 이렇게 반쪽짜리 휴일이 되었을까요?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김진숙씨가 말하는 것처럼 노조가입율이 낮고, 정부는 노동하기 좋은 나라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겠요. 하지만 작게는 정부의 공휴일 제도 시행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공휴일제도, 대체휴일제와 함께 국회가 법으로 정해야...

 

최근 국회에서 대체휴일제 도입을 놓고 정부와 여야가 갈등을 빚다가 결국 법률제정이 무산되었는데, 정부가 '대체휴일 법안'을 제정을 반대한 이유 중 하나를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정부는 "공휴일을 법률로 정하면 국민생활 전반에 대한 규제와 민간 자율 영역 침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체 휴일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대체휴일제'를 법으로 정해서 시행하면 광복절이나 삼일절에 쉬는 것 처럼 전국민이 다 놀아야 하는데, 노동절처럼 민간 자율 영역으로 만들어서 쉬는 사람은 쉬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도록 만들겠다는 뜻이지요. 이 자율(?)이란 말에 꼼수가 다 들어있는 것이지요.

 

"국민 생활 전반에 대한 규제와 민간 자율 영역 침해"하지 않도록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사실은 공휴일 제도를 보편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꼼수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을 벌였듯이 공휴일도 국민모두가 쉴 수 있는 보편적 휴일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글날, 제헌절, 식목일 같은 날들이 쉽게 공휴일에서 제외되기도하고, 그냥 기념일이 되기도 하고 다시 공휴일이 되기도 하는 것은 공휴일 제도를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이랍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부침이 심했던 기념일이 바로 '한글날'이지요. 국민들의 빗발치는 국가 공휴일 제정요구로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되었지만 작년까지만해도 국가기념일로 정해놓고도 공휴일에서는 제외하는 꼼수를 부렸었지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공휴일제도가 법률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살아나는 과정을 보면, 2012년 12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통과로 이루어졌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공휴일도 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였던 공휴일에 관한 법률(대체휴일제 법률안 포함)을 제정하여야 정권의 입맛대로 공휴일을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절 같은 기념일도 보편적 공휴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행은 휴무하고 우체국은 근무하고, 어린이집 선생님은 쉬는데 유치원 선생님은 출근하는 노동절, 대기업은 쉬는데 중소기업은 출근하는 날, 정규직은 쉬고 비정규직은 일하고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체휴일제 도입과 아울러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꼭 국회에서 제정하여 내년 '노동절'에는 온 국민이 함께 좀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나서서 노동절을 '보편적 공휴일'로 만드는 투쟁을 하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