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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개인정보 지키려면 매달 3000원 내라고?

by 이윤기 201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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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쯤 거래하고 있는 신용카드 회사 상담원으로부터 마케팅 전화를 받았습니다.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을 아주 빠르게 설명하였는데, 내용을 요약해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불안하면 매월 3000원을 내고 <개인정보 안심서비스>에 가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금융사기 방지, 신용관리, 명의보호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최고 200만원까지 피해보상을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피해보상'을 빼면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컨대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의 경우 금융권에서 신용조회기록 발생 시 실시간 SMS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금융기관에 회원의 신용보호상태 전달해 준다는 것인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한 '안심' 서비스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개인정보 안심 서비스? 이런 걸 왜 돈내고 받아야 하나?



또 신용관리 서비스 역시 신용거래 현황인 신용등급·평점, 신용거래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할 수 있고, 신용정보 변동내역 발생 시, 변동 알림 서비스 제공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변동 내역 조회를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인데, 일반 국민들 중에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몇이나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명의보호 서비스도 매월 돈을 내고 받아야 할 서비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의보호 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타인의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상의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사전 차단" 해주고, "명의도용 차단내역 및 실명확인·본인인증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인데, 이런 서비스가 왜 유용한지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인터넷 상의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차단 서비스' 같은 것은 웬만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사업자가 스스로 다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왜 이런 서비스를 신용카드사를 통해 추가로 돈을 내고 받아야 하는 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새로운 서비스라고 할 만한 것은 결국 '피해보상' 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개인정보 안심서비스>는 신용카드 회사가 판매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NICE평가정보㈜에서 판매하는 서비스였습니다. <개인정보 안심서비스>라는 제목만 보면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주는 서비스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별로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눈에 띄는 서비스는 결국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용카드 회사의 마케팅 상담원도 유독 이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하더군요. 말하자면 보험상품과 비슷한 것입니다. 


매달 3000원 내면 최고 200만원 보상? 보험 아닌가?


<개인정보 안심서비스>가입자들에게 매달 3000원씩 받아서 그 돈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가입자들에게 최고 2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상품과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결국 NICE평가정보㈜라는 회사가 자신들이 금융 회사와 금융 소비자들로부터 축적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매달 3000원씩 서비스 이용료를 받아 챙기려는 얄팍한 상술이 숨어 있기도 하구요. 


그동안 일어났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사례에서 보듯이 은행과 보험회사, 신용카드 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원칙만 제대로 지킨다면 소비자들이 추가로 매달 3000원씩 내고 이 따위 서비스에 가입해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아울러 이런 서비스가 정말 꼭 필요하다면 금융소비자들의 제공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저장하여 관리하고 있는 금융 회사들이 이 비용을 부담하고 무료로 서비스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